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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주식정보

상장법인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

by 늘슬찬 엠디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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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장법인이 어떻게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 또한 불성실 공시에 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장법인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 확인하는 이미지

"수시공시·조회공시"

 

✅ 주요 경영 사항의 신고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 포함)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7조 제1항 참조)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위 ①부터 ③까지 이외에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 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 신고에 관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제6조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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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방법, ✅ 주식 상장심사 기준, ✅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조건,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정기공시

✅ 주식거래 방법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 거래시간과 거래원칙,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경영참여·감독), ✅ 주식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부정거래·공매도) 행위

 

✅ 조회공시 :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요경영사항 공시, 공정공시 사항, 자율공시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풍문 및 보도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 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 제1항 본문 참조)

 

✔️ 풍문 및 보도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기업 내용에 관하여 한국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 분야의 특수 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합니다.

 

✔️ 풍문 및 보도가 없더라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한국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다음날까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 제2항 본문 참조)

 

"공정공시제도"

 

✅ 공정공시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1항)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주요 경영 사항 신고·공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상장법인의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 보러가기 ☜】)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보러가기 ☜】)서 확인해 보세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불성실공시의 유형(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요경영사항, 조회공시대상정보, 공정공시대상정보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한 때,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때에는 공시불이행으로 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참조)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 번복으로 보며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내용 중 일부를 20% 이상 또는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에는 공시 변경으로 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0조 및 제31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제1항 본문 참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현황에 관한 정보는【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에 대해 공시 위반 내용의 경중 및 공시 지연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제2항 참조)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에 관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정지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지정일 당일 1일 동안(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제3항 제3호)

 

🔍 불성실공시법인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 공시의무 위반으로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아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

 

✔️ 더불어, 공시의무 위반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 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가 주식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안전하고 현명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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