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거래에 있어 핵심이 되는 매매거래일과 거래시간에 관해,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언제 열리고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경쟁 매매 시 호가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 매매거래일 : 증권시장은 다음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제5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제5조 제1항】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토요일, ④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함)
⑤ 그밖에 경제 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한국거래소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방법, ◈ 주식 상장심사 기준, ◈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조건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정기공시, ◈ 상장법인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과 주문·호가 종류,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경영참여·감독), ◈ 주식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부정거래·공매도) 행위
"매매거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통거래 방법 : 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보통거래(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로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제4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2호·제4항)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호가 접수시간은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입니다"
▣ 매매거래시간 : 매매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조 제3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 제3항)
구분 | 매매거래시간 | |
정규시장 | ● 정규시장 |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 장중경쟁대량매매 | 오전 9시 ~ 오후 3시 | |
시간외시장 | ●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 오전 8시 ~ 오전 9시 |
- 시간외종가매매 | 오전 8시 30분 ~ 오전 8시 40분 | |
●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 | 오후 3시 40분 ~ 오후 6시 | |
- 시간외종가매매 | 오후 3시 40분 ~ 오후 4시 | |
- 시간외단일가매매 | 오후 4시 ~ 오후 6시 |
▣ 호가접수시간 : 호가는 다음의 호가 접수시간에 해야 합니다.
구분 | 호가접수시간 | |
정규시장 | ● 정규시장 | 오전 8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 장중경쟁대량매매 | 오전 9시 ~ 오후 3시 | |
시간외시장 | ●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 |
- 시간외종가매매 | 오전 8시 30분 ~ 오전 8시 40분 | |
-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 오전 8시 ~ 오전 9시 | |
●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 | ||
- 시간외종가매매 | 오후 3시 30분~오후 4시 | |
- 시간외단일가매매 | 오후 4시 ~ 오후 6시 | |
-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 | 오후 3시 40분 ~ 오후 6시 |
"호가단위는 주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매매수량단위는 1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 호가단위 : 호가 수량 단위는 1주로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제2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2항)
구분 (1주 가격) |
호가가격단위 | |
유가증권시장 | 코스탁시장 | |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 1원 |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 5원 |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 10원 | 10원 |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 50원 | 50원 |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 100원 | 100원 |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 500원 | 500원 |
500,000원 이상인 종목 | 1,000원 | 1,000원 |
▣ 매매수량단위 : 매매수량단위는 1주로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경쟁매매의 원칙 :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르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1항)
▣ 호가의 우선순위 :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2항)
구분 | 내용 |
가격우선의 원칙 |
●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함 ●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함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의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봄) |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호가 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 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함 |
다만, 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시호가(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않는 호가)로 하며,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3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제1항·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3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
구분 | 내용 |
수량우선 배분의 원칙 |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보다 우선함 |
위탁자 우선의 원칙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위탁매매의 호가가 자기매매의 호가에 우선함. 이 경우 위탁매매의 호가 간, 자기매매의 호가 간에는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보다 우선함 |
자료출처 : 법제처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투자자분에게 성공적인 거래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1 - [금융정보/주식정보] - 주식거래 방법(계좌개설·주문제출)과 주문·호가 종류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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