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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요,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또는 제한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 ◈ 주식 상장의 개념·종류·심사요건, ◈ 주식 관리종목(사업보고서미제출·자본잠식·매출액기준미달)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정기공시(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지분공시), ◈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수시공시·조회공시·공정공시)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계좌개설·주문제출)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거래 매매거래일·거래시간(정규·시간외시장) 및 거래원칙(경쟁매매·호가 우선순위),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회수·경영참여·감독), ◈ 주식거래 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주식시장 감시제도(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내부자거래 금지),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 부정거래행위 :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데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부정거래행위를 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제9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부정거래행위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부정거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2항)

 

부정거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정보 등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 시장 질서 교란행위 : 아래 ①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 ②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매매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각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서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2)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 ②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3) 해킹,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4) 위 2) 또는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서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1)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2)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 본문)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 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위의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한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4항 본문)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4항 단서)

 

"주식시장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매도 :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참조)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 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 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 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 공매도 금지 :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 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포함)에서 상장증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앞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함)]에 대해 공매도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제1항)

 

▣ 위반 시 제재 : 위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0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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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금지의 예외 :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제2144호, 2023. 7. 19. 발령, 2023. 7. 24. 시행) 제18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제2085호, 2022. 12. 7. 발령, 2023. 1. 25. 시행) 제9조의3에 따른 가격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제2항)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포함)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1)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2)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3)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포함)에 공매도 주문하지 않을 것, 4)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한국거래소에 알릴 것,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 공매도 관리제도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단서 참조)

 

한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현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없는 주식의 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보지 않음으로써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공유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항상 신중하고 지혜로운 투자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7 - [금융정보/주식정보]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행위 금지)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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