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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주식정보

주식 상장심사 기준

by 늘슬찬 엠디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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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 상장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장이란, 증권이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상장의 종류부터 심사요건까지, 상장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은 증권이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장의 의미 :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전단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전단】

 

※ 증권의 유통시장 : 증권의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 간에 매매·거래되는 시장으로, 유통시장은 크게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거래소시장(장내시장) :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및 제3항)

 

1) 유가증권시장(KOSPI Market) : 1956년에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시장 중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전기, 전자, 서비스, 금융, 철강 등 중대형 우량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2) 코스닥시장(KOSDAQ Market) : 미국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1996년에 설립된 시장으로,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문화기술 등과 같은 기술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로 상장된 중소형 벤처기업 중심 시장입니다.

 

3) 코넥스시장(KONEX Market) :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시장으로, 초기 기업의 성장 및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지원하는 시장입니다.

 

② 장외시장(K-OTC 시장) :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방법, ◈ 주식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조건,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정기공시

◈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 거래시간과 거래원칙,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경영참여·감독), ◈ 주식 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부정거래·공매도) 행위

▣ 상장의 종류 : 상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 참조)

 

① 신규상장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처음 상장하는 것

 

② 재상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 또는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

 

③ 우회상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

 

코스닥시장에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지분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

 

④ 합병상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는 것 /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것

 

⑤ 추가상장 : 상장법인이 자본금, 사채액, 신탁원본액 등의 증가에 따라 이미 상장된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⑥ 변경상장 :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 상장 절차 :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상장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한국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하여 상장 승인 여부를 정하게 되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조 제3항 및 제24조 제1항 참조),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게 됩니다.

 

"상장은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형식적 심사요건 :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려면 영업활동기간, 기업규모, 주식분산, 경영성과, 감사의견, 주식양도 제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의 주요 형식적 심사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참조)

 

구분 형식적 심사 요건(요약)
영업기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 영업하고 있을 것
기업규모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상장예정인 보통주식 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자기자본이 300억 원 이상일 것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1,000억 원 이상,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3년으로 함) 평균 700억 원 이상일 것
수익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또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최근 사업연도에 30억 원 이상,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60억 원 이상일 것, 자기자본이익률 : 최근 사업연도에 5% 이상,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10% 이상일 것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자기자본이익률·영업현금흐름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이 3%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현금흐름이 양(+)일 것

▣ 질적 심사요건 :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음의 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영업, 재무상황,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지분구조의 변동 내용·기간 등에 비추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인정될 것, ④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자료출처 : 법제처

 

 

상장을 통해 기업은 더 큰 자본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고,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6 - [금융정보/주식정보]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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