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제도에 관해 알아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융시장은 때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감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도로는 서킷브레이커, 매매거래정지, 그리고 시장경보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각 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며,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CB, 매매거래중단 제도)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수치 및 코스닥지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제2항)
구분 | 매매거래중단 발동 기준 | 매매거래중단 및 재개 등 |
1단계 |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8% 이상 하락 (1분간 지속)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
2단계 |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 ●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 충족 필요, 1분간 지속)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
3단계 | ● 코스피(코스닥지수)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 ● 2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 충족 필요, 1분간 지속) |
당일 장 종료 조치 |
※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Sidecar)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중단 제도)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식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 사이드카(Sidecar)제도는 프로그램매매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사이드카(Sidecar)제도에 따르면 국내지수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그 종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최종거래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종목을 말함)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6조 제1항)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정지가 5분이 지나거나 장종료 40분전 이후 등에는 효력정지가 해제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6조 제3항 참조)
* 코스닥시장의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방법, ◈ 주식 상장심사 기준, ◈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조건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정기공시, ◈ 상장법인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 거래시간과 거래원칙,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경영참여·감독)
◈ 주식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부정거래·공매도) 행위
"매매거래 정지"
▣ 유가증권시장의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 한국거래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고,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40조 제2항)
매매거래정지 사유 | 매매거래 재개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함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그다음 매매거래일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그밖에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함 |
▣ 코스닥 시장의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 한국거래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
매매거래정지 사유 | 매매거래정지 기간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일간 (단,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의 기간)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결제 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 요청받은 기간 (단, 한국거래소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
※ 매매거래정지종목 현황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
▣ 시장경보제도 :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투자주의종목 : 시장감시위원회는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종가급변종목,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등에 해당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1항 및 시행세칙 제3조 제4항 참조)
▣ 투자경고종목 및 매매거래정지 :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제1항)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의 경우 20% 이상)인 종목에 대해 그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해당 시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종목 및 매매거래정지 :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일정 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제2항)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제3항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6 제1항)
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 그 지정일, ②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 그다음 매매거래일
▣ 신용거래 금지 :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됩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 제2항 제1호]
▣ 대용증권 사용 금지 :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대용증권(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 제2항 제1호 라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3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시행세칙 제44조 제5호)
▣ 위탁증거금 100% 납부 :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대해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는 위탁금액 전부(현금에 한함)를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제5항 본문 및 제42조 제9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살펴본 제도는 주식시장의 과열이나 폭락을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4 - [금융정보/주식정보] - 주식거래 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납부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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