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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 발행에 관한 공개모집,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기업공개(IPO)에 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업 운영자분들께서는 자금 조달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 ◈ 주식 상장의 개념·종류·심사요건, ◈ 주식 관리종목(사업보고서미제출·자본잠식·매출액기준미달)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정기공시(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지분공시), ◈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수시공시·조회공시·공정공시)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계좌개설·주문제출)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거래 매매거래일·거래시간(정규·시간외시장) 및 거래원칙(경쟁매매·호가 우선순위),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회수·경영참여·감독), ◈ 주식거래 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주식시장 감시제도(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내부자거래 금지),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행위 금지),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부정거래행위 금지·공매도 제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모집 또는 매출)을 통해 주식을 발행합니다"

 

▣ 주식의 발행 : 주식은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하나로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증표를 발행한 것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식을 증권 중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참조)

 

모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매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

 

※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공개는 소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가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주주를 공개 모집하여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매각함으로써 일반대중이 유가증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주식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되어 특정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경영인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해지며, 기업이 소수인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유물이 되게 하고, 투자자 계층이 확대되어 투자수단도 넓어집니다.

 

"유상증자는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고 자기자본을 조달합니다"

 

▣ 유상증자 :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가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주식 대금을 받고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해야 하지만, 회사 설립 시 그 주식을 전부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설립된 이후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의 유형 : 신주(아래 ③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 포함)의 배정은 다음의 방식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주주배정증자방식: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3자배정증자방식: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주배정증자방식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일반공모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방식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 포함)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 주주배정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 전단)

 

▣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신주배정 :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4항 전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제5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16호, 2023. 3. 30. 발령, 2023. 5. 1. 시행) 제5-15조의2 제2항]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않은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주주에 대해 우선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발행되는 주식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와 주식의 보유기간 등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수요와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 파악하는 것을 말함)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합니다"

 

▣ 무상증자 : 주식 대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에게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재무제표상 항목 간 변동을 통하여 자본금이 늘어날 뿐이며, 발행주식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무상증자를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합니다. (상법 제461조 제1항 참조)

 

기존 주주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상법 제461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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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회계상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이 있어야 합니다. 익준비금은 회사에 매년 발생하는 이익 중 법률에 따라 강제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으로, 회사는 그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주식배당의 경우는 제외)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상법 제458조)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적립되는 법정준비금으로,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상법 제459조 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8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주식 발행과 관련된 공개모집,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기업공개(IPO)에 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4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신청 자격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신청 자격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혜택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가 어민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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