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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투자자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과 지분공시에 관한 정보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 ◈ 주식 상장의 개념·종류·심사요건, ◈ 주식 관리종목(사업보고서미제출·자본잠식·매출액기준미달)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수시공시·조회공시·공정공시)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계좌개설·주문제출)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거래 매매거래일·거래시간(정규·시간외시장) 및 거래원칙(경쟁매매·호가 우선순위),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회수·경영참여·감독), ◈ 주식거래 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주식시장 감시제도(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내부자거래 금지),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행위 금지),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부정거래행위 금지·공매도 제한)

 

"상장법인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 등을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본문)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사업내용,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16호, 2023. 3. 30. 발령, 2023. 5. 1. 시행) 제4-3조 제1항 참조]

 

▣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전단)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아래 ⑥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을 때,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을 때,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및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 포함)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 포함)할 것을 결의한 때,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 기재 등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3조 제1항의 증권 포함)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3조 제2항)

 

①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이사, ②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③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 포함), ④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자

 

▣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및 소멸시효 : 손해배상의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아래 1.만 해당함)과의 차액으로 추정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함) , 위 ①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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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공시제도(주식의 대량 보유 보고 및 공시 제도)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함),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전단)

 

또한,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전단)

 

만약, 주식 등의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대량 보유 보고 및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투자자분께서는 공시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적이기를 바라며,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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