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17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주민대표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절차, 운영 방법,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 주민대표회의 구성 :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제1항)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둡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5조 제1항)* 재개발사업의 .. 2024. 12. 23.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동의·산정 방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의가 필요한 상황, 동의서 작성과 검인 방법, 동의자 수 산정 기준, 그리고 동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9호) ▣ 동의가 필요한 경우 :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 2024. 12. 22. 조합총회·대의원회(의결사항·정족수) 오늘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 정족수, 대의원회의 역할과 절차 등을 살펴보며,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조합원 총회" ▣ 총회 설치 :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둡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 제1항) ▣ 총회 소집 :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4. 12. 21. 조합원 자격과 조합임원 자격·임기 오늘은 조합원 자격과 조합임원의 자격, 임기, 그리고 역할에 관해 살펴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합원" ▣ 조합원의 자격 :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 본문)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②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 2024. 12. 20.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절차 오늘은 조합설립을 위한 단계별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은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의 설립" ▣ 조합설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 2024. 12. 1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절차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오늘은 그 구성부터 승인 절차, 운영 방법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추진위원회의 구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2조 제9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2024. 12. 19.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사업시행자인데요.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 ▣ 시행자 : 재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 2024. 12. 17. 정비구역 지정·해제 절차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절차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해제 절차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 정비구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본문) ▣ 정비구역 고시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2024. 12. 16.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오늘은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본계획 수립권자)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 기본계획 확정·고시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2024. 12. 15. 이전 1 2 3 4 ··· 8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