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36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임대주택) 기준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기준을 알아보려 합니다.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처분 및 관리, 임대주택과 지분형주택의 공급 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 대지 등 처분·관리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 ▣ 건축물의 공급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2항)*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 2025. 1. 3.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설계, 조합원 분담금, 그리고 세입자 손실보상까지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본문 및 시행령 제62조)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④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2025. 1. 2. 재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지위·손실보상) 오늘은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지, 조합원 자격과 손실보상 협의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협의" ▣ 협의 대상 및 기간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사업시행.. 2025. 1. 1. 재개발 조합원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오늘 포스팅에서는 조합원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며 현금청산자 신분이 됩니다. 그럼, 이 중요한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통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2항) 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 2024. 12. 31.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지상권 등 계약해지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지상권·전세권 등 계약해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적률 완화" ▣ 완화되는 용적률 :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제1항)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 2024. 12. 30.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영업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상의 원칙과 세부 기준을 이해하시고, 보상 관련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영업손실 보상" ▣ 영업손실 평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①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②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2024. 12. 29. 재개발사업의 토지수용과 이주대책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토지수용과 이주대책에 관해 알아보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적용대상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 "수용 또는 사용 절차" ▣ 사업인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 2024. 12. 28.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가 신청부터 변경 절차, 그리고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본문) ▣ 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 2024. 12. 26.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수립 절차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수립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는 재개발 과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부터 주민이주대책, 정비사업비 등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이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주요 절차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 제2항) ①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③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 2024. 12. 25. 이전 1 2 3 4 5 ··· 8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