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주로서 여러분은 투하자본의 수익을 추구할 권리뿐만 아니라 회수, 경영 참여, 그리고 감독까지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잘 이해하고 행사함으로써 투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투하자본의 수익을 위한 권리 주장"
✅ 이익배당 :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 참조)
✔️ 주주는 금전 대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및 제4항 참조)
✔️ 또한, 영업연도 중 1회만 중간배당을 받거나 3월, 6월, 9월을 기준으로 하는 분기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제1항 참조)
🔍 배당받을 권리 : 배당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됩니다. 즉,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배당받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 따라서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배당락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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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 : 주주는 회사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 참조)
🔍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에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됩니다.
✔️ 따라서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해야 하며,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권리락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 제1항 및 제418조 제3항 참조)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한 권리 주장"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회사가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주주는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8조 본문 참조)
✅ 주식매수청구권 : 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분할합병 등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및 제530조의11 제2항 참조)
"경영 참여를 위한 권리 주장"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 주주제안권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 의결권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합니다. (상법 제368조 및 제369조 제1항 참조)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3 제1항 및 제368조의4 제1항 참조)
✅ 집중투표제도 :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 이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2 제3항)
"경영 감독을 위한 권리 주장"
✅ 재무제표 등 열람권 :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8조 제2항)
✅ 회계장부열람권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 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의 검사청구권 :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려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7조 제1항)
✅ 유지청구권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에 따라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2조)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5항)
✔️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4조)
✅ 대표소송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 이사해임결의권 :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전단 및 제434조)
✅ 이사해임청구권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이사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회사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기업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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