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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주로서 여러분은 투하자본의 수익을 추구할 권리뿐만 아니라 회수, 경영 참여, 그리고 감독까지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잘 이해하고 행사함으로써 투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 ◈ 주식 상장의 개념·종류·심사요건, ◈ 주식 관리종목(사업보고서미제출·자본잠식·매출액기준미달)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정기공시(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지분공시), ◈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수시공시·조회공시·공정공시)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계좌개설·주문제출)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거래 매매거래일·거래시간(정규·시간외시장) 및 거래원칙(경쟁매매·호가 우선순위), ◈ 주식거래 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주식시장 감시제도(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내부자거래 금지),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행위 금지), ◈ 주식 불공정거래행위(부정거래행위 금지·공매도 제한)

 

"투하자본의 수익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익배당 :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 참조)

 

주주는 금전 대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및 제4항 참조)

 

또한, 영업연도 중 1회만 중간배당을 받거나 3월, 6월, 9월을 기준으로 하는 분기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제1항 참조)

 

※ 배당받을 권리 : 배당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됩니다.

 

즉,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배당받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따라서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배당락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 제1항 참조)

 

▣ 신주인수권 : 주주는 회사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 참조)

 

※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에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해야 하며,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권리락일) 전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 제1항 및 제418조 제3항 참조)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회사가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주주는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8조 본문 참조)

 

▣ 주식매수청구권 : 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분할합병 등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및 제530조의11 제2항 참조)

 

"경영 참여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 주주제안권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 의결권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합니다. (상법 제368조 및 제369조 제1항 참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3 제1항 및 제368조의4 제1항 참조)

 

▣ 집중투표제도 :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이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2 제3항)

 

"경영 감독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 등 열람권 :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8조 제2항)

 

▣ 회계장부열람권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 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의 검사청구권 :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려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7조 제1항)

 

▣ 유지청구권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에 따라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2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5항)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4조)

 

▣ 대표소송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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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해임결의권 :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전단 및 제434조)

 

▣ 이사해임청구권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위의 이사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32조)

 

자료출처 : 법제처

 

회사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기업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2 - [금융정보/주식정보] - 주식거래 매매거래일·거래시간(정규·시간외시장) 및 거래원칙(경쟁매매·호가 우선순위)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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