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투자자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과 지분공시에 관한 정보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상장법인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 등을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본문)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사업내용,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시행령 제168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1항 참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방법, ◈ 주식 상장심사 기준, ◈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조건
◈ 상장법인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 거래시간과 거래원칙,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경영참여·감독), ◈ 주식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부정거래·공매도) 행위
▣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전단)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아래 ⑥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②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을 때, ③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⑤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을 때
⑥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및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⑦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⑧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 포함)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 포함)할 것을 결의한 때
⑨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 기재 등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3조 제1항의 증권 포함)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본문 및 시행령 제173조 제2항)
①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이사, ②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③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 포함)
④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자
▣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및 소멸시효 : 손해배상의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아래 1.만 해당함)과의 차액으로 추정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함) , ② 위 ①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 지분공시제도(주식의 대량 보유 보고 및 공시 제도)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함),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전단)
또한,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전단)
만약, 주식 등의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대량 보유 보고 및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투자자분께서는 공시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적이기를 바라며,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4.04.08 - [금융정보/주식정보] - 주식 관리종목(사업보고서미제출·자본잠식·매출액기준미달)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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