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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발급에 관한 요건과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불 수단입니다. 그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계약 철회(철회권·항변권)와 할부금(기한전지급·기한의이익상실), ◈ 신용카드 할부거래(적용법령·정보제공의무·계약서발급의무·할부계약해제권), ◈ 신용카드가맹점(모집·책임·준수사항·매출채권 양도금지), ◈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방법(리볼빙·기한전상환·지연배상금·변제순서·할부거래), ◈ 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 및 관리(이용한도·연회비·포인트) 방법, ◈ 신용카드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제공·이용과 자기정보 열람·정정 청구, ◈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결격사유(금지행위·교육), ◈ 신용카드회원 모집자(자격·준수사항)·모집 방법(금지행위·고도한 성과금), ◈ 신용카드 약관(작성·설명의무), ◈ 신용카드 관련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의 개념·종류(선불·직불·체크), ◈ 신용카드의 기능·역사, ◈ 햇살론 카드 신청 자격(저신용자도 현금 말고 카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신청 :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신청이 없어도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항)

 

▣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

갱신 및 대체 발급 기준
갱신 및 대체 발급 기준

"발급신청 시 확인 사항 및 발급요건"

 

▣ 신용카드업자의 발급신청 시 확인 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신청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 중 2.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1항)

 

본인이 신청할 것,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에 따른 개인 신용 한도를 넘지 않을 것,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2)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3)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에 상환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연체채무)의 존재 여부, 6)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된 경우에는 그 상환 방법이나 변제방법

 

▣ 신용카드의 발급 요건 :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제3항)

 

위 신용카드업자의 발급신청 시 확인 사항의 ① 및 ②의 요건을 갖춘 자,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발급 가능합니다.

 

1)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2)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18세 이상만 해당), 3)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12세 이상만 해당)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다음의 사항을 갖춘 사람, 1) 신용카드 발급신청일 현재 개인 신용평점이 상위 100분의 93에 해당 하거나 장기 연체 가능성이 1만분의 65 이하에 해당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부여한 경우, 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에게 발급한 경우

 

2) 본인 여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신하는 지불결제 수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고 각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편리함의 이면에는 충동구매와 소비 조장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회원의 경우에는 가족회원의 동의를 얻어 본인 회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불필요한 연회비 납부 및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경우 최초 연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카드 해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에게 연회비 등을 통해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연회비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만 보고 신용카드를 받급받을 경우 과소비에 의한 부채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외 겸용 카드(VISA, MasterCard, AMEX, JCB 등)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국내 전용 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비싸고 국내 이용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연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시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본인 소득 수준 및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설정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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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의 관련 서류 제공 의무"

 

▣ 신용카드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내주어야 하는 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 팩스,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함)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한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7항)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개인신용 평점 등 거래조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분실, 위조·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사유,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및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6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신용카드 관련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관련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

오늘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다양한 법령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세징수법부터 도로교통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그리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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