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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과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관해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결제 수단이 되었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 연회비, 포인트 관리 등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계약 철회(철회권·항변권)와 할부금(기한전지급·기한의이익상실), ◈ 신용카드 할부거래(적용법령·정보제공의무·계약서발급의무·할부계약해제권), ◈ 신용카드가맹점(모집·책임·준수사항·매출채권 양도금지), ◈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방법(리볼빙·기한전상환·지연배상금·변제순서·할부거래), ◈ 신용카드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제공·이용과 자기정보 열람·정정 청구, ◈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결격사유(금지행위·교육), ◈ 신용카드회원 모집자(자격·준수사항)·모집 방법(금지행위·고도한 성과금), ◈ 신용카드 약관(작성·설명의무), ◈ 신용·직불카드 발급 대상 요건(유의사항), ◈ 신용카드 관련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의 개념·종류(선불·직불·체크), ◈ 신용카드의 기능·역사, ◈ 햇살론 카드 신청 자격(저신용자도 현금 말고 카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의 이용"

 

▣ 신용카드의 서명 : 신용카드회원(회원)이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국내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국내가맹점), 국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해외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금융감독원 표준약관, 2022. 10. 27. 개정·시행) 제8조 제1항 본문]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신용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단서)

 

▣ 신용카드회원의 부당행위 금지 : 회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그 밖에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 신용카드 사용 및 이용 한도의 제한 : 신용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을 포함)에 대한 신용카드사용 또는 이용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 제3항)

 

▣ 신용카드의 해외 이용 :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 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50호, 2024. 1. 2. 발령·시행)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 제1항)

 

회원의 해외 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 신용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해외 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러한 규약을 안내해 줍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 제2항)

 

▣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 사항"

 

▣ 신용카드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신용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은 신용카드 이용 시 본인확인에 사용되며 서명하지 않은 경우, 도난·분실 등에 의한 부정 사용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신용카드 신청 후에 신용카드가 배송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상태로 배송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 ARS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사용등록을 마쳐야 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 ~ 3일이 경과한 후 자동 사용 등록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보관 및 이용 시 선량한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의 명의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이용금지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용 관리하도록 관련 법규 및 약관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정도에 대해서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73 판결)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

 

▣ 이용 한도의 산정 및 조정 : 신용카드 이용 한도는 신규 가입 시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신용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줍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 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 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해 줍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 이용 한도의 증액 및 감액 : 카드사는 이용 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 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이 사전에 이용 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이용 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 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이용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 줍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 제4항)

 

▣ 이용 한도의 통지 : 신용카드사는 이용 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 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 제5항)

 

▣ 이용 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책정함에 있어서 과도한 이용 한도 책정으로 인해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제5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44호, 2023. 8. 30. 발령 시행) 제24조의5 제3항]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 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에게 이용 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않을 것(다만, 회원이 이용 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는 제외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제1항에 따라 평가한 회원의 월 평균 결제 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 한도를 책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 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위에 따른 이용 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것

 

※ 선불카드의 이용 한도 :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 원으로 합니다. 다만,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제3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연회비·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의 관리"

 

▣ 신용카드의 관리 : 회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신용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제1항)

 

신용카드의 소유권은 신용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신용카드를 이용·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제2항)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신용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舊)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신용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제3항)

 

위의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제4항)

 

▣ 연회비 : 연회비는 신용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신용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 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 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신용카드별로, 제휴 연회비는 신용카드별로 청구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제1항)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제2항), 신용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제5항)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회원은 신용카드사가 부여한 현금서비스 한도 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신용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회원은 수수료 외에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사 제휴 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4조 제5항)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외에 카드사가 본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자금 융통으로서 일정 기간 일정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6조)

 

▣ 포인트 및 그 밖의 서비스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 금액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해 줍니다.

 

또한,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 포인트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신용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신용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알려줍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제2항)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포인트 적립률, 사용 대상, 사용 가능 최소 적립 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 한도 등에 관한 내용,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 한도 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포인트의 종류, 피상속인의 포인트 상속 절차 및 상속 포인트 사용 방법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제3항)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제4항)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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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시 유의 사항"

 

▣ 포인트 유효기간 → 적립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 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신용카드사들은 소멸 예정 포인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청구서 등을 통해 회원 본인에게 안내하여 포인트 소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립된 포인트는 회원 본인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가 정지·해지된 경우에도 적립된 포인트는 일정 기간 유지된 후 소멸하므로 신용카드의 정지·해지 시에는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하여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포인트 소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포인트는 포인트 소멸 내역을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소멸한 포인트 및 향후 소멸할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적립 → 신용카드 포인트의 적립 방법이나 적립 비율은 신용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이용금액이나 신용카드 종류별 적립 비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므로 약관과 포인트 관련 부속명세서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 적립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완납한 경우 전액 적립되며, 결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가 연체되었더라도 일부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각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기간 이내에 신용카드 대금을 완납한 경우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회비, 이자, 그 밖의 제 수수료, 포인트 사용금액 등은 신용카드사가 별도 정하지 않는 한 적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사용 →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은 신용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 결제 대금 차감, 캐쉬백, 인터넷 쇼핑몰, 제휴가맹점 등 다양한 사용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공유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신용카드 사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신용카드는 적절히 관리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1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신용카드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제공·이용과 자기정보 열람·정정 청구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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