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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현대인의 소비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적용법령, 정보제공의무, 계약서 발급의무, 할부계약 해제권에 이르기까지,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계약 철회(철회권·항변권)와 할부금(기한전지급·기한의이익상실), ◈ 신용카드가맹점(모집·책임·준수사항·매출채권 양도금지), ◈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방법(리볼빙·기한전상환·지연배상금·변제순서·할부거래), ◈ 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 및 관리(이용한도·연회비·포인트) 방법, ◈ 신용카드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제공·이용과 자기정보 열람·정정 청구, ◈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결격사유(금지행위·교육), ◈ 신용카드회원 모집자(자격·준수사항)·모집 방법(금지행위·고도한 성과금), ◈ 신용카드 약관(작성·설명의무), ◈ 신용·직불카드 발급 대상 요건(유의사항), ◈ 신용카드 관련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의 개념·종류(선불·직불·체크), ◈ 신용카드의 기능·역사, ◈ 햇살론 카드 신청 자격(저신용자도 현금 말고 카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개요"

 

▣ 신용카드 할부거래 : 신용카드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당장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해야 하지만 그 값을 한꺼번에 결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래방법입니다.

 

▣ 신용카드 할부계약 : 신용카드 할부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할부계약을 말합니다.

 

간접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이하에서는 간접할부계약을 신용카드 할부계약으로 표현합니다.

 

※ 할부계약의 당사자 : ① 소비자 →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즉, 소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회원을 말합니다.

 

② 신용제공자 → 소비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즉, 신용제공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③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즉,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계약 적용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신용카드의 발급, 사용 등 대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할부계약, 할부철회권·항변권, 할부금의 지급 등 할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즉, 다음의 거래는 할부거래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거래, 1)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 2)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음, 5) 부동산

 

"신용카드 할부계약 체결 전의 정보제공 의무"

 

▣ 정보제공의 필요성 :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막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할부거래의 내용과 거래조건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공해야 하는 정보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③, ④, ⑥, ⑦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와 내용,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함),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함),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 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 한도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의 계산방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2)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의 최고 한도 : 연 20%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 위반 시 제재 : 위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신용제공자를 포함)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항 제1호)

 

▣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표시 방법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① 사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일 것, ②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법 :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신용카드 할부계약서 작성 및 발급 의무"

 

▣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 할부거래는 대부분 기간이 장기(2개월 이상)이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할부계약서의 내용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④, ⑤ 중 지급시기 및 ⑪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과 주소, 재화 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 등의 공급 시기, 현금가격, 할부가격(신용카드 결제의 경우는 미기재 가능),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 시기(신용카드 결제의 경우는 지급 시기 미기재 가능),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  계약금,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신용제공자는 위 제④호, 제⑤호, 제⑥호, 제⑨호, 제⑪호, 제⑫호 및 제⑬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계약서의 발급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낸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다툼이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할부계약이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항 제2호·제3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 해제권 제한의 필요성 : 소비자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할부금의 납부가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때까지 할부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계약해제 전의 최고(催告)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신용카드 계약해제 시 반환청구 제한과 동시이행 : ① 소유권 유보 시 반환청구의 제한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등의 소유권이 할부거래업자에게 유보된 경우 그 할부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② 목적물 반환과 할부금 반환의 동시이행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는 위에 따라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하여 줄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원상회복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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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지급 지체 시 할부거래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필요성 :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위의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항 제7호)

 

▣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재화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료와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다만, 할부가격에서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와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

 

재화 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해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재화 등의 공급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 통상 필요한 금액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한도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그 밖에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자료출처 : 법제처

 

앞으로도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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