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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관한 주제로, 모집자의 자격과 준수해야 할 사항, 그리고 금지된 모집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 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계약 철회(철회권·항변권)와 할부금(기한전지급·기한의이익상실), ◈ 신용카드 할부거래(적용법령·정보제공의무·계약서발급의무·할부계약해제권), ◈ 신용카드가맹점(모집·책임·준수사항·매출채권 양도금지), ◈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방법(리볼빙·기한전상환·지연배상금·변제순서·할부거래), ◈ 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 및 관리(이용한도·연회비·포인트) 방법, ◈ 신용카드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제공·이용과 자기정보 열람·정정 청구, ◈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결격사유(금지행위·교육), ◈ 신용카드 약관(작성·설명의무), ◈ 신용·직불카드 발급 대상 요건(유의사항), ◈ 신용카드 관련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의 개념·종류(선불·직불·체크), ◈ 신용카드의 기능·역사, ◈ 햇살론 카드 신청 자격(저신용자도 현금 말고 카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자"

 

▣ 회원 모집 자격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모집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및 그 임직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2호의2)

 

▣ 회원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대가지급 금지 : 신용카드업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해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1항),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지급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제1항 제1호)

 

▣ 모집자의 준수사항 :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모집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신청인에게 자신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사유·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을 설명할 것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 등의 작성을 할 때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2)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 포함)를 적을 것,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않을 것,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함)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할 때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 영업정지 처분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모집 자격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 카드 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부대 업무를 포함) 또는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금지행위 :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 방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원 모집(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 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 연회비를 말함)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음)

 

평균 연회비는 1만 원으로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44호, 2023. 8. 30. 발령 시행) 제24조의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사도 또는 통로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3)

 

1)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2)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 포함)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4 제1항)

 

1) 방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방문상대방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을 신청받을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는 내용과 방문자·방문시간·방문장소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 2) 방문 대상으로부터 서신, 이메일 등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을 것

 

위의 신용카드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방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장이란 주거 전용 시설과 분리된 사업장(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시설 포함)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4 제2항)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 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부대 업무를 포함) 또는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신용카드업자의 소비자 보호 목적 및 영업 질서상의 금지행위 : 신용카드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연계·제휴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축소·변경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리지 않고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단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단서)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연계·제휴서비스 등과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축소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했고, 현재의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의 변경

 

2) 그 밖에 신용카드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가) 소비자의 계약 변경∙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나)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소비자의 이자율 등의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다) 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신용카드업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권유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4) 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해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해당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그 밖에 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가)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일반금융소비자란 상품에 대한 전문성 또는 소유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참조)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및 별표 1의3 제2호)

 

1) 신용카드업자의 비영업직 임직원에 대해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과도한 성과금이란 :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평균 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 연회비로 함)의 100%를 초과하는 성과금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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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행위,

 

3) 신용 카드 가맹점 제휴 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행위, 4) 신용 카드 가맹점 제휴 조건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 5) 다른 회사의 신용 카드 가맹점 제휴 조건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설명하는 행위,

 

6)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신용카드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인 신용카드회원 등(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 등 포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가)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연간 총수익 및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나) 법인회원(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법인은 제외)의 연간 신용카드 등의 이용 총액 대비 해당 연도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다만,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제외)

 

신용카드업자와 부가 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

 

▣ 위반 시 제재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그러한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호, 제3호·제2항 및 제6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 카드 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부대 업무를 포함) 또는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자료출처 : 법제처

 

금융의 세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으로 가득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갖춘다면 우리는 모두 더욱 현명하고 안전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3.08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신용카드 약관(작성·설명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약관(작성·설명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신용카드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 바로 신용카드 약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약관은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는 중요한 계약의 일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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