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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신용카드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 바로 신용카드 약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약관은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는 중요한 계약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더욱 현명하게 신용카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계약 철회(철회권·항변권)와 할부금(기한전지급·기한의이익상실), ◈ 신용카드 할부거래(적용법령·정보제공의무·계약서발급의무·할부계약해제권), ◈ 신용카드가맹점(모집·책임·준수사항·매출채권 양도금지), ◈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방법(리볼빙·기한전상환·지연배상금·변제순서·할부거래), ◈ 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 및 관리(이용한도·연회비·포인트) 방법, ◈ 신용카드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제공·이용과 자기정보 열람·정정 청구, ◈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결격사유(금지행위·교육), ◈ 신용카드회원 모집자(자격·준수사항)·모집 방법(금지행위·고도한 성과금), ◈ 신용·직불카드 발급 대상 요건(유의사항), ◈ 신용카드 관련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의 개념·종류(선불·직불·체크), ◈ 신용카드의 기능·역사, ◈ 햇살론 카드 신청 자격(저신용자도 현금 말고 카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 약관"

 

▣ 약관의 적용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민법 제105조)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 시 약관에 동의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개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 신용카드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금융감독원 표준약관, 2022. 10. 27. 개정·시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각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을 마련할 때 참고하는 권장 사항일 뿐이므로 각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 약관의 작성 방법 : 신용카드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약관의 설명의무 등 : 신용카드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본문)

 

신용카드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신용카드업자가 위 약관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관련 판례(항공 마일리지 제공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 판례는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에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면책조항의 금지"

 

▣ 금지되는 약관 조항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용카드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타당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타당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신용 카드 회원약관에서 정한 부정 사용 대금의 보상 제외 규정이 개인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고의·과실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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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신용 카드 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 사용의 경우에는 부정 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위 회원약관 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자료출처 : 법제처

 

앞으로도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7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신용·직불카드 발급 대상 요건(유의사항) 내용 확인해 보세요!

 

신용·직불카드 발급 대상 요건(유의사항)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발급에 관한 요건과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불 수단입니다. 그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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