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카드 할부계약 철회와 관련된 권리와 할부금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이 신용카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알고,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계약 철회권에서부터 항변권의 행사, 그리고 할부금의 기한 전 지급 및 기한의 이익 상실까지, 할부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할부금의 기한 전 지급"
▣ 할부금의 기한 전 지급 :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 할부계약의 당사자 : ① 소비자 →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즉, 소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회원을 말합니다.
② 신용제공자 → 소비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즉, 신용제공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③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자(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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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할부거래(계약서발급의무·할부계약해제권), ◈ 신용카드가맹점 준수사항, ◈ 카드 대금 결제 방법(리볼빙·변제순서·할부거래), ◈ 신용카드(이용한도·연회비·포인트) 관리
◈ 신용카드업자의 의무,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조건, ◈ 신용카드 모집인 자격, ◈ 신용카드 약관(작성·설명의무), ◈ 신용·직불카드 발급 조건
◈ 신용카드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의 개념·종류(선불·직불·체크), ◈ 신용카드의 기능·역사, ◈ 햇살론 카드 조건
"할부금의 기한의 이익 상실"
▣ 기한이익의 상실 : 소비자가 할부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할부로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고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 신용카드회원 등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
①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②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③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 할부수수료의 공제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한꺼번에 받을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할부수수료는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할부철회권"
▣ 할부철회권 :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참조)
▣ 할부철회권의 행사범위 : ① 원칙 →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아래의 할부철회권의 행사 기간 내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참조)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발급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발급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4)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상기 3과 동일함), 5)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 및 2)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상기 3과 동일함)
6)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7)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 위의 계약서의 발급 사실과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② 예외 → 다만,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2) 사용 또는 소비로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나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보일러, 전기냉방기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가격이 20만 원 미만인 할부계약(일반 할부가격의 경우에는 10만 원 미만),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위의 2부터 4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 등에 대해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2부터 4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단서)
만일, 해당 재화 등이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③ 입증책임 → 계약서의 발급 사실과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 할부철회권의 행사 방법 :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신용카드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위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① 신용제공자가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② 신용제공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 할부철회권의 효력발생일 : 청약 철회의 효력은 그 청약 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할부철회권 행사의 효력 : ①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 소비자는 이미 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1)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2)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② 지연배상금의 반환 → 이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계약금 및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후단 및 시행령 제7조)
※ 이를 위반해서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항 제5호)
③ 제공된 용역에 대한 반환의 제한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받을 권리는 제외함)이 제공된 때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④ 이미 사용된 부분에 대한 비용 청구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재화 등이 사용되었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9항 및 시행령 제8조)
1) 재화 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을 재판매하기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2) 여러 개의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소비된 부분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⑤ 재화 등 반환비용의 부담 및 위약금·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항)
⑥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 청구 중지 또는 취소 요청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에 대한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신용제공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용제공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신용제공자는 위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할부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위에 따른 요청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을 지불하게 한 경우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소비자가 환급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항)
신용제공자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요청을 지연하여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 대한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7항)
※ 이를 위반해서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항 제5호)
⑦ 청약 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함에 따라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
※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항 제6호)
"할부항변권"
▣ 할부항변권 :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 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항변권 행사 사유 :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①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②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③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④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그 밖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가 위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으로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항변권의 효력 발생일 : 소비자가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 이를 위반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항 제6호)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의 비교"
▣ 신용카드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의 비교
구분 | 철회권 | 항변권 |
공통요건 |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 | |
적용대상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 결제한 물건의 서비스가 당초의 설명과 다르거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요청기간 | 통상의 거래일 또는 물건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 할부기간 중 언제든지 행사 가능 |
행사방법 | 카드사와 가맹점에 내용증명 발송 | |
예외 | 상행위 목적의 할부거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취지상 영리행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
"자주 하는 질문"
▣ 신용카드 할부계약을 취소하려면 : 쇼핑하다가 충동적으로 비싼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구매를 후회하고 있는데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비싼 물건을 충동구매한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려면 : 영어잡지를 10개월 할부로 구매하였는데요, 5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배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부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소비자가 20만 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책임을 못 질 경우, 예정일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어잡지 1년 구독비용이 30만 원으로 신용카드회원이 이 비용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5개월째부터 잡지가 배달되지 않는다면,
이 회원은 할부거래계약서상의 항변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낼(항변권 행사) 경우 나머지 할부대금 18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이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며,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5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신용카드 할부거래(적용법령·정보제공의무·계약서발급의무·할부계약해제권)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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