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방법, 책임과 준수사항, 그리고 매출채권 양도 금지 등의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개요"
▣ 신용카드가맹점 :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①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②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및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및 가맹점 모집인에 해당하는 자만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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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할부 철회권·항변권과 기한의이익상실, ◈ 신용카드 할부거래(정보제공의무·계약서발급의무·할부계약해제권), ◈ 카드 대금 결제 방법(리볼빙·변제순서·할부거래)
◈ 신용카드(이용한도·연회비·포인트) 관리, ◈ 신용카드업자의 의무,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조건, ◈ 신용카드 모집인 자격, ◈ 신용카드 약관(작성·설명의무), ◈ 신용·직불카드 발급 조건
◈ 신용카드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의 개념·종류(선불·직불·체크), ◈ 신용카드의 기능·역사, ◈ 햇살론 카드 조건
※ 가맹모집인 : 신용카드업자를 위해 가맹점 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 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3)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1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③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할 것, 1)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 2)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제4호)
④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⑤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 등을 말함)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지 않을 것
⑥ 그 밖에 건전한 가맹점 모집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 : ① 원칙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본문)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 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
② 예외 →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단서)
이러한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2항)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제2항)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4호)
▣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5호)
▣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대여 금지 등 : 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맹점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본문)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②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③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④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위 ③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와 위 ⑤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제4호)
또한, 위 ④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다만, 가맹점 중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위 가맹점 금지행위 중 ①, ④, 및 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단서)
※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 결제대행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③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④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정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채권 양도 금지 등"
▣ 매출채권 양도·양수 금지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을 신용카드업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중소기업은행과 농협은행 포함) 외의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고, 신용카드업자 등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 업자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 업자 등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단서)
위 매출채권 양도·양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5호)
▣ 가맹점이 아닌 자의 신용카드 등 거래금지 :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2항)
위 신용카드 등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해지"
▣ 해지사유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시행령 제6조의18 및 시행규칙 제4조)
① 신용카드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제4항 또는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③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단, 신용카드가맹점이 서면 통보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함)
④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신용카드가맹점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3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방법(리볼빙·기한전상환·지연배상금·변제순서·할부거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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