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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카드 모집인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등록 절차와 결격 사유, 그리고 모집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금지 행위와 교육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신용카드 모집인의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신용카드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계약 철회(철회권·항변권)와 할부금(기한전지급·기한의이익상실), ◈ 신용카드 할부거래(적용법령·정보제공의무·계약서발급의무·할부계약해제권), ◈ 신용카드가맹점(모집·책임·준수사항·매출채권 양도금지), ◈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방법(리볼빙·기한전상환·지연배상금·변제순서·할부거래), ◈ 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 및 관리(이용한도·연회비·포인트) 방법, ◈ 신용카드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제공·이용과 자기정보 열람·정정 청구, ◈ 신용카드회원 모집자(자격·준수사항)·모집 방법(금지행위·고도한 성과금), ◈ 신용카드 약관(작성·설명의무), ◈ 신용·직불카드 발급 대상 요건(유의사항), ◈ 신용카드 관련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의 개념·종류(선불·직불·체크), ◈ 신용카드의 기능·역사, ◈ 햇살론 카드 신청 자격(저신용자도 현금 말고 카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및 결격 사유"

 

▣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 신용카드 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제1항),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現 여신금융협회)의 장에게 위탁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제3항)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관리, 건전한 모집 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신용카드회원 등)의 보호 등을 위해 모집인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제4항)

 

▣ 신용카드 모집인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용카드 모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제2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갖추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위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 신용카드 모집인의 영업정지 및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모집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제2항),  신용카드 모집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당시 위 신용카드 모집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을 한 경우,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4항에 따른 조사(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말함)를 거부하는 경우

 

▣ 모집인의 의견제출 기회 제공 및 취소 이유의 통지 :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해명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제3항)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제4항)

 

"모집 질서의 유지"

 

▣ 신용카드 모집인의 금지행위 : 신용카드 모집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2항),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신용카드 모집인은 다단계 판매를 통한 모집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함)에 따른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3항), 위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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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모집인의 교육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항), 모집인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제4항 제1호)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을 해당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년 동안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모집인이 등록 시점 직전 1년 이내에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집인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44호, 2023. 8. 30. 발령 시행) 제25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신용카드 모집경력이 1년 이상인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등록 시점 1년 전부터 등록 시점 이후 1개월 사이에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2 제1항 단서)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알아본 내용이 여러분이 신용카드 업계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2024.03.09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신용카드회원 모집자(자격·준수사항)·모집 방법(금지행위·고도한 성과금) 내용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회원 모집자(자격·준수사항)·모집 방법(금지행위·고도한 성과금)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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