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카드 모집인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등록 절차와 결격 사유, 그리고 모집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금지 행위와 교육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신용카드 모집인의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신용카드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및 결격 사유"
✅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 신용카드 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現 여신금융협회)의 장에게 위탁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제1항 및 제3항)
✔️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관리, 건전한 모집 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신용카드회원 등)의 보호 등을 위해 모집인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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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모집인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용카드 모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제2항)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⑤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갖추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⑥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위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 신용카드 모집인의 영업정지 및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제1항)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모집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제2항)
① 신용카드 모집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등록 당시 위 신용카드 모집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을 한 경우
④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한 경우,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4항에 따른 조사(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말함)를 거부하는 경우
✅ 모집인의 의견제출 기회 제공 및 취소 이유의 통지 :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해명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제3항)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제4항)
"모집 질서의 유지"
✅ 신용카드 모집인의 금지행위 : 신용카드 모집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2항), ①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②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③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④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 신용카드 모집인은 다단계 판매를 통한 모집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함)에 따른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제1항 제1호)
✅ 신용카드 모집인의 교육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해야 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항), 모집인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을 해당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년 동안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모집인이 등록 시점 직전 1년 이내에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집인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2 제1항 본문)
✔️ 다만, 신용카드 모집경력이 1년 이상인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등록 시점 1년 전부터 등록 시점 이후 1개월 사이에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2 제1항 단서)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알아본 내용이 여러분이 신용카드 업계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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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자 준수사항(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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