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금융 도구 중 하나인 신용카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단순히 결제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소비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개념부터 시작해 그 종류, 거래 당사자에 이르기까지 신용카드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신용카드의 개념"
✅ 신용카드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① 금전채무의 상환, ② 다음의 금융상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위 ① 및 ②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현재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④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⑤ 경륜·경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⑦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⑧ 한국마사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⑨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함]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⑩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 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함)를 초과한 선불카드와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함)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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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종류"
✅ 발급 주체에 따른 구분 : 신용카드는 발급 주체에 따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는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서 본인 카드와 가족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본인 카드는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하며,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 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회원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 법인카드는 기업, 기관, 협회, 그 밖의 사업자 등이 발급받는 신용카드로서 법인카드의 사용자는 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인 소속 임직원입니다.
✔️ 법인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용카드, 사용자를 지정한 지정 카드, 사용자를 지정하고 법인과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개인형 법인카드로 구분됩니다.
✅ 사용 가능 지역에 따른 구분 : 신용카드는 사용 가능 지역에 따라 국내 전용 카드와 해외 겸용 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VISA(비자), Master(마스터), Amex(아멕스), JCB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해외 겸용 카드로 국내 전용 카드와 달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외 겸용 카드는 국내 전용 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추가 징수되므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이 필요 없는 소비자는 국내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발행기관에 따른 구분 :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발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은행계 카드와 비은행계 카드로 구분되며 비은행계 카드는 다시 전문회사 카드와 판매점 카드로 나누어집니다.
✔️ 대부분의 은행계 및 전문 신용카드 회사는 국제적 서비스망을 갖춘 VISA사, MasterCard사 등과 제휴하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등급에 따른 구분 : 신용카드는 카드 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VVIP 카드, 플래티늄 카드, 일반 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VVIP 카드는 CEO, 대학학장, 장관급 공무원 등으로 카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급대상을 선정합니다. 연회비는 50 ~ 200만 원 등 높은 편이나 그만큼 수준 높은 서비스(예: 기프트 바우처 제공, 스마트폰 제공, 특급호텔 멤버십 서비스 등)를 받게 됩니다.
✔️ 플래티늄 카드는 VVIP 카드와 일반 카드의 중간 등급에 위치한 카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 일반적으로 국내에선 동반자 1인 무료 왕복 항공권, 특급호텔 무료 식사권 등을 제공하며, 연회비는 10 ~ 2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 카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드로 위의 카드 이외의 카드를 모두 포함합니다.
"선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선불(先拂)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 선불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 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금 지급되도록 한 카드로서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 선불카드와 단일목적 선불카드로 구분됩니다.
✔️ 범용 선불카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지만, 단일목적 선불카드는 일정 지역 또는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하철 정액권, 공중전화카드 등이 있습니다.
✅ 직불카드 : 직불(直拂)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 거래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 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 직불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입니다.
✔️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현금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는 현금 대신 새로운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대금을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소비지출을 하게 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소비행위가 가능하여 연체 시의 신용등급 하락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직불카드는 비밀번호 입력을 위한 단말기가 필요한 데다 가맹점이 적고 사용 시간 및 금액이 제한된다는 단점으로 인해 사용실적이 부진합니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것이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 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 전자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직불 전자 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 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
✔️ 체크카드는 은행 예금고객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서명으로 대금을 결제하지만, 고객 예금계좌에서 거래와 동시에 대금이 인출됩니다.
✔️ 고객으로서는 과소비나 연체 부담 없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시간제한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에 따른 부가서비스도 제공되는 이점 등이 있어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
✅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 :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3 당사자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3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4호)
✅ 신용카드업자 :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 본문)
✔️ 신용카드업자는 아래의 부대 업무의 겸영 기준에 따라 다음의 부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 여신업자는 다음의 부대 업무를 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1항)
①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②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③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 부대 업무의 겸영 기준 :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신용카드 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함)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①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함)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제외]의 분기 중 평균잔액
② 직불카드회원의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 신용카드업자는 법인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자금 융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신용카드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하여 해외에서 현금 융통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3항)
✔️ 신용카드업자는 위의 부대 업무 중에서 다음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4항)
①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②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함), ③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함)
✅ 신용카드가맹점 :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①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②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알아본 신용카드의 개념과 종류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경제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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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기능·역사
오늘 포스팅은 현대인의 필수품, 신용카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을 갈음하는 수단으로 일정 기한 후 결제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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