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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신용카드 개념과 종류(선불·직불·체크)

by 늘슬찬 엠디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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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금융 도구 중 하나인 신용카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단순히 결제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소비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개념부터 시작해 그 종류, 거래 당사자에 이르기까지 신용카드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신용카드의 개념"

 

▣ 신용카드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금전채무의 상환, 다음의 금융상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위 ① 및 ②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현재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함

 

경륜·경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한국마사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함]을 체결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 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함)를 초과한 선불카드와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함)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 철회권·항변권과 기한의이익상실, ◈ 신용카드 할부거래(정보제공의무·계약서발급의무·할부계약해제권), ◈ 신용카드가맹점 준수사항, ◈ 카드 대금 결제 방법(리볼빙·지연배상금·변제순서·할부거래)

◈ 신용카드 (이용한도·연회비·포인트), ◈ 신용카드업자의 의무,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절차, ◈ 신용카드 모집 자격, ◈ 신용카드 약관(작성·설명의무), ◈ 신용카드 발급 조건

◈ 신용카드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 개념과 종류(선불·직불·체크), ◈ 신용카드의 기능·역사, ◈ 햇살론 카드 신청 자격

"신용카드의 종류"

 

▣ 발급 주체에 따른 구분 : 신용카드는 발급 주체에 따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는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서 본인 카드와 가족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 카드는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하며,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 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회원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법인카드는 기업, 기관, 협회, 그 밖의 사업자 등이 발급받는 신용카드로서 법인카드의 사용자는 법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인 소속 임직원입니다.

 

법인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용카드, 사용자를 지정한 지정 카드, 사용자를 지정하고 법인과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개인형 법인카드로 구분됩니다.

▣ 사용 가능 지역에 따른 구분 : 신용카드는 사용 가능 지역에 따라 국내 전용 카드와 해외 겸용 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VISA(비자), Master(마스터), Amex(아멕스), JCB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해외 겸용 카드로 국내 전용 카드와 달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겸용 카드는 국내 전용 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추가 징수되므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이용이 필요 없는 소비자는 국내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발행기관에 따른 구분 :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발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은행계 카드와 비은행계 카드로 구분되며 비은행계 카드는 다시 전문회사 카드와 판매점 카드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은행계 및 전문 신용카드 회사는 국제적 서비스망을 갖춘 VISA사, MasterCard사 등과 제휴하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등급에 따른 구분 : 신용카드는 카드 상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VVIP 카드, 플래티늄 카드, 일반 카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VVIP 카드는 CEO, 대학학장, 장관급 공무원 등으로 카드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급대상을 선정합니다. 연회비는 50 ~ 200만 원 등 높은 편이나 그만큼 수준 높은 서비스(예: 기프트 바우처 제공, 스마트폰 제공, 특급호텔 멤버십 서비스 등)를 받게 됩니다.

플래티늄 카드는 VVIP 카드와 일반 카드의 중간 등급에 위치한 카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선 동반자 1인 무료 왕복 항공권, 특급호텔 무료 식사권 등을 제공하며, 연회비는 10 ~ 2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 카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드로 위의 카드 이외의 카드를 모두 포함합니다.

 

"선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선불(先拂)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선불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 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금 지급되도록 한 카드로서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 선불카드와 단일목적 선불카드로 구분됩니다.

 

범용 선불카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지만, 단일목적 선불카드는 일정 지역 또는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하철 정액권, 공중전화카드 등이 있습니다.

▣ 직불카드 : 직불(直拂)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 거래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 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직불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입니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현금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는 현금 대신 새로운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대금을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소비지출을 하게 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소비행위가 가능하여 연체 시의 신용등급 하락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불카드는 비밀번호 입력을 위한 단말기가 필요한 데다 가맹점이 적고 사용 시간 및 금액이 제한된다는 단점으로 인해 사용실적이 부진합니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것이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 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 전자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직불 전자 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 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

 

체크카드는 은행 예금고객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상품 구매 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서명으로 대금을 결제하지만, 고객 예금계좌에서 거래와 동시에 대금이 인출됩니다.

 

고객으로서는 과소비나 연체 부담 없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시간제한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에 따른 부가서비스도 제공되는 이점 등이 있어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카드별 비교표
카드별 비교표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

 

▣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 : 신용카드의 거래 당사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3 당사자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3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의 거래 구조
신용카드의 거래 구조

▣ 신용카드회원 :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4호)

▣ 신용카드업자 :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 본문)

 

신용카드업자는 아래의 부대 업무의 겸영 기준에 따라 다음의 부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 여신업자는 다음의 부대 업무를 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1항)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 부대 업무의 겸영 기준 :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신용카드 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함)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함)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제외]의 분기 중 평균잔액

 

직불카드회원의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신용카드업자는 법인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자금 융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신용카드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하여 해외에서 현금 융통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3항)

 

신용카드업자는 위의 부대 업무 중에서 다음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제4항)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함),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함)

 

▣ 신용카드가맹점 :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자료출처 : 법제처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경제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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