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허용과 모집 시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중요성, 특히 교차모집이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차모집에 관련된 금지행위 등 보험 모집 활동에 관한 정보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 교차모집의 허용 :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한 모집(교차모집)이 허용됩니다. (보험업법 제85조 제3항)
①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②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③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 교차모집제도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외의 1개의 이종(異種)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손해보험설계사가 각각 1개의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교차모집에 해당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중도·만기보험금·예금자보호), ◈ 보험사기(신고·포상금) 조사와 제재, ◈ 보험계약 철회와 취소 방법, ◈ 보험계약 무효 사유
◈ 보험계약 해지 사유(보험료연체·의무위반·위험변경), ◈ 해지(소멸) 보험 부활 방법, ◈ 보험 분쟁(금융위원회 분쟁 조정), ◈ 보험 분쟁(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 보험 분쟁(민사소송 절차), ◈ 보험모집인(설계사·대리점·중개사)의 구분, ◈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 ◈ 보험계약 시 준수사항(금지행위·의무)
▣ 교차모집 시 금지행위 :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①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한 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③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④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⑤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⑥ 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자주 하는 질문"
▣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설계사가 H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을 모집할 수 있나요? → 네,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나 2006년 8월부터 생명(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은 잘 선택하면 큰 힘이 되지만, 잘못 선택하면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9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설계사(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개념(종류)과 등록 요건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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