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여러분! 오늘은 보험계약 철회와 취소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보험계약 철회와 취소 절차, 그리고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험은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 계약 철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계약 철회와 취소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청구(중도·만기보험금·파산시 예금자보호), ◈ 보험사기(신고방법·포상금제도)와 조사 절차, 제재(취업제한), ◈ 보험계약 무효 사유(사기로 체결된 초과·중복보험, 제한 능력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임의·파산선고·보험료연체·의무위반·위험변경)와 효과, ◈ 해지(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방법, ◈ 보험 분쟁 해결(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 보험 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 ◈ 보험 분쟁 해결(민사소송 절차), ◈ 보험모집인(설계사·대리점·중개사·보험회사의 임원)의 개념 및 구분, ◈ 보험설계사(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개념(종류)과 등록 요건, ◈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모집 시 금지행위) 허용, ◈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체결 시 준수사항(금지행위·의무)

 

"보험계약의 철회"

 

▣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건강 상태 진단 지원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1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2항)

 

청약 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서면 등)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3항 참조)

 

▣ 통신매체를 통한 청약의 철회 : 전화로 청약을 한 후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확인 등을 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참조)

 

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참조)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②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 철회의 효과 : 보험회사의 보험료 반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 철회 신청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4항 본문)

 

다만,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가 대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4항 단서)

 

청약을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5항)

 

* 보험계약의 철회 청구 관련 FAQ : ● (질문)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1)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철회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제도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철회의 의사를 내용으로 한 청약 철회 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취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

 

계약 후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날인(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것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4항)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5항)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계약의 해지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1항)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2항)

 

취소권의 행사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참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 사용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한 경우, 진단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참조)

728x90

▣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미교부로 인한 취소 관련 FAQ : ● (질문)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 원씩 3년 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 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 달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1)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할 때 3개월 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 모집을 한 경우 청약일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후 중도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사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계약 철회는 보험 가입자의 권리이며,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1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사기(신고방법·포상금제도)와 조사 절차, 제재(취업제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기(신고방법·포상금제도)와 조사 절차, 제재(취업제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보험의 그늘진 면, 바로 보험사기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지금부터 보험사기의 유

mjdd.co.kr

 

320x100
250x2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