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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소비자원과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와 분쟁 조정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소비자로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청구(중도·만기보험금·파산시 예금자보호), ◈ 보험사기(신고방법·포상금제도)와 조사 절차, 제재(취업제한), ◈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방법, ◈ 보험계약 무효 사유(사기로 체결된 초과·중복보험, 제한 능력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임의·파산선고·보험료연체·의무위반·위험변경)와 효과, ◈ 해지(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방법, ◈ 보험 분쟁 해결(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 보험 분쟁 해결(민사소송 절차), ◈ 보험모집인(설계사·대리점·중개사·보험회사의 임원)의 개념 및 구분, ◈ 보험설계사(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개념(종류)과 등록 요건, ◈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모집 시 금지행위) 허용, ◈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체결 시 준수사항(금지행위·의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담당 기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권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 민원제기 :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민원 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권고 :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7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 본문)

 

다만, 피해의 원인 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60일 내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의료 관련 사건, 보험 관련 사건,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헌·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 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 제2항 후단)

 

▣ 분쟁조정의 효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1항),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전단)

 

당사자가 15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후단),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좀 더 자세한 분쟁 조정 절차는 금융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신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의 분쟁조정 담당 기관"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우체국예금·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 분쟁의 개념 :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그 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부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단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해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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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기간 :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해야 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 조정결정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 조정 결정의 통지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료출처 : 법제처

 

이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제공하는 분쟁조정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쟁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2024.02.15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 분쟁 해결(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험 분쟁 해결(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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