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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특징, 보험모집인의 개념과 구분 내용에 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 체결, 중개, 대리에 관한 법적 제한과 모집의 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올바른 보험계약은 여러분의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청구(중도·만기보험금·파산시 예금자보호), ◈ 보험사기(신고방법·포상금제도)와 조사 절차, 제재(취업제한), ◈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방법, ◈ 보험계약 무효 사유(사기로 체결된 초과·중복보험, 제한 능력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임의·파산선고·보험료연체·의무위반·위험변경)와 효과, ◈ 해지(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방법, ◈ 보험 분쟁 해결(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 보험 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 ◈ 보험 분쟁 해결(민사소송 절차), ◈ 보험설계사(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개념(종류)과 등록 요건, ◈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모집 시 금지행위) 허용, ◈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체결 시 준수사항(금지행위·의무)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합니다"

 

▣ 보험계약의 특징 : 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의 불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이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638조 참조)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참조)으로,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계약 모집 방식에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장기라는 점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보험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 〈보험계약자의 개념 및 종류(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의 제한 : 보험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및 일반 공공의 이익 보호라는 기본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가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됨에 따라 보험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며(보험업법 제3조 본문),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6호)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 보험모집인의 구분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①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입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9호)

 

②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입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③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입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

 

④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등은 제외) 또는 직원 →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보험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

 

"자주 하는 질문"

 

▣ 보험모집은 누가 할 수가 있고, 모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2조에는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더 구체적인 범위 등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모집의 중요성 및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모집 종사자 및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험모집인별 관할기관

구분 등록 및
각종 신고
시험 교육
보험
설계사
해당
보험협회
해당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등
보험
대리점
해당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
중개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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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7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 분쟁 해결(민사소송 절차)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험 분쟁 해결(민사소송 절차)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때때로 우리 삶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치게 되는 법적 분쟁과 그 해결 방법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절차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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