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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보험정보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

by 늘슬찬 엠디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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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의 핵심 플레이어, 보험설계사에 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우리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한 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협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 보험설계사의 개념 : 보험회사 등(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입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9호)

 

▣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영업 범위 : 보험설계사는 영업 범위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간단손해대리점 소속의 손해보험설계사 포함)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합니다. (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① 생명보험설계사 →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대리점·생명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생명보험·연금보험 (퇴직보험 포함)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보험설계사 → 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화재보험·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보증보험 ·재보험(再保險)·책임, 기술, 권리,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비용, 날씨 보험 종목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손해보험설계사(간단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를 포함하며,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3보험설계사 →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대리점·생명보험중개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중도·만기보험금·예금자보호), ◈ 보험사기(신고·포상금) 조사와 제재, ◈ 보험계약 철회와 취소 방법, ◈ 보험계약 무효 사유

◈ 보험계약 해지 사유(보험료연체·의무위반·위험변경), ◈ 해지(소멸) 보험 부활 방법, ◈ 보험 분쟁(금융위원회 분쟁 조정), ◈ 보험 분쟁(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 보험 분쟁(민사소송 절차), ◈ 보험모집인(설계사·대리점·중개사)의 구분, ◈ 교차모집(금지·허용행위), ◈ 보험계약 시 준수사항(금지행위·의무)

"보험설계사는 교육을 이수하고 보험협회 시험을 합격하여 신규등록을 하거나, 경력자가 교육을 이수하여 경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참조)

 

① 신규등록의 경우 →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

 

② 경력등록의 경우 →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④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신규등록은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4-3조 제1항 참조]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보험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없는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험협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경력이 없는 자가 신규등록을 하려면 자격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참조)

 

보험설계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exam.insure.or.kr)】-보험설계사-시험안내-시험개요 및【손해보험협회 모집종사자 관리센터(isi.knia.or.kr)】-이용안내-FAQ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안내 및 합격자 조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력등록은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등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에는 개인인 보험대리점 또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보험연수원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을이수(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하거나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 이수 후에 보험협회에 등록 후 일할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 등은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 등록 제한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①또는 ②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 ⑤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사람

 

(처분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직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이거나 위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갖추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위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험설계사 등록은 신청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 등록신청 :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및 별지 제7-2호 서식)

구분 협회의 장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과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등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과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의 장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등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설계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조언자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건강하고, 보람찬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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