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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계약 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연체 등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절차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해결의 길잡이가 되어줄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청구(중도·만기보험금·파산시 예금자보호), ◈ 보험사기(신고방법·포상금제도)와 조사 절차, 제재(취업제한), ◈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방법, ◈ 보험계약 무효 사유(사기로 체결된 초과·중복보험, 제한 능력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임의·파산선고·보험료연체·의무위반·위험변경)와 효과, ◈ 해지(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방법, ◈ 보험 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 ◈ 보험 분쟁 해결(민사소송 절차), ◈ 보험모집인(설계사·대리점·중개사·보험회사의 임원)의 개념 및 구분, ◈ 보험설계사(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개념(종류)과 등록 요건, ◈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모집 시 금지행위) 허용, ◈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체결 시 준수사항(금지행위·의무)

 

"분쟁조정 담당 기관"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처리 절차도"

분쟁조정 처리 절차도
분쟁조정 처리 절차도

"분쟁조정 처리 절차"

 

▣ 민원제기 :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민원 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상담 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 제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대 보험회사명,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청 요지

 

▣ 민원접수 후 통보 :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 완료 후 핸드폰 문자 통보를 해주며, 담당자가 지정되면 다시 문자 통보를 해  줍니다.

 

▣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 :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 대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 합의권고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본문), 금융감독원장은 합의 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합의 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단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4항)

 

신청한 내용이 분쟁 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 권고 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조정위원회의 심의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항)

 

▣ 심의 후 수락 권고 및 수락의 효력 :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에 따른 수락을 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5항)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항),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 소 제기 시의 통지 :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바로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당사자는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바로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수소법원은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수소법원은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며,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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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 조정 대상 기관은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 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면 통지를 받거나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방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금융감독원 같은 분쟁조정 기관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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