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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료 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과 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보험은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지된 보험계약을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청구(중도·만기보험금·파산시 예금자보호), ◈ 보험사기(신고방법·포상금제도)와 조사 절차, 제재(취업제한), ◈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방법, ◈ 보험계약 무효 사유(사기로 체결된 초과·중복보험, 제한 능력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임의·파산선고·보험료연체·의무위반·위험변경)와 효과, ◈ 보험 분쟁 해결(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 보험 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 ◈ 보험 분쟁 해결(민사소송 절차), ◈ 보험모집인(설계사·대리점·중개사·보험회사의 임원)의 개념 및 구분, ◈ 보험설계사(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개념(종류)과 등록 요건, ◈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모집 시 금지행위) 허용, ◈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체결 시 준수사항(금지행위·의무)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 부활의 청약 :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제1항 전단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제1항 전단]

 

보험계약이 부활하는 경우 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조항이 준용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보험회사가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2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부활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전단)

 

그러나 인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후단)

 

▣ 보험회사의 승낙 :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 + 1% 범위에서 상품별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제1항 후단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제1항 후단)

 

다만 금리연동형 보험은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제1항 후단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제1항 후단)

 

▣ 부활한 보험의 효력 : 보험이 부활하면 이 보험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제2항), 보장개시일이 부활을 청약한 시점이 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분할 납입할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으면 일단 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미납 보험료 영수일까지 사이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지만,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타사에 비하여 높게 잘못 책정함으로써 다툼이 있어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납입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았고 그 후 보험회사의 영업부장이 시정된 보험료를 납입 받으면서 그 영수증에 위 보험의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기재해 주었다면 보험회사는 위 계약 실효 후에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2875 판결)

 

"보험 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 모집인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5항),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보험회사는 부활 청구서와 증명서류를 접수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활 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①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②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부활 청구 절차도
부활 청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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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보험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해약한 보험계약이 제게 적당한 보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해약한 보험을 되살릴 수 없나요? →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 모집인의 금지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은 결국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것이니만큼,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02.13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임의·파산선고·보험료연체·의무위반·위험변경)와 해지 효과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임의·파산선고·보험료연체·의무위반·위험변경)와 해지 효과 내용 확인

오늘은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와 그에 따른 효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때로는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재정적 결정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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