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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때때로 우리 삶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치게 되는 법적 분쟁과 그 해결 방법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절차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분쟁을 어떻게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기간 만료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청구(중도·만기보험금·파산시 예금자보호), ◈ 보험사기(신고방법·포상금제도)와 조사 절차, 제재(취업제한), ◈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방법, ◈ 보험계약 무효 사유(사기로 체결된 초과·중복보험, 제한 능력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임의·파산선고·보험료연체·의무위반·위험변경)와 효과, ◈ 해지(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방법, ◈ 보험 분쟁 해결(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 보험 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 ◈ 보험모집인(설계사·대리점·중개사·보험회사의 임원)의 개념 및 구분, ◈ 보험설계사(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개념(종류)과 등록 요건, ◈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모집 시 금지행위) 허용, ◈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체결 시 준수사항(금지행위·의무)

 

"법원의 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도
민사소송 절차도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소장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서식-민사소송』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 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및 제6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다음의 사건에 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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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민사소송) 방, 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분쟁 해결의 길은 때로 복잡하고 험난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와 법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공정한 해결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올바르게 보호받길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6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 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험 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한국소비자원과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와 분쟁 조정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소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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