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설계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 바로 정기적인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보험의 본질과 그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험설계사의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
▣ 교육 이수 :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및 별표 4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 제2항]
구분 | 교육기준 |
교육과목 | ●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 교육 ●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 보험상품(생명·손해·제3보험상품) ● 회계원리·위험관리론(법인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 보험소비자 보호·보험사기 예방 |
교육기관 | ● 보험회사 ●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교육방법 | ● 집합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
교육시간 | ● 20시간 이상(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 22시간 이상) 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 |
※ 간단손해보험설계사의 교육기준은 교육과목과 교육 시간이 다르므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제재(관련 법령), ◈ 보험대리점 등록 절차,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대리점 운영 시 준수사항
◈ 보험대리점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 보험중개사 등록요건, ◈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중개사 수수료·보수 청구권·의무, ◈ 보험중개사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중개사 제재(관련 법령),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업무 종료
"불완전판매 건수·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이수 :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표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및 별표 4 제2호)
※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 : 직전 연도의 기간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경우를 말함[「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
구분 | 교육기준 |
교육과목 | ●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목 |
교육기관 | ●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교육방법 | ● 집합교육 (이 경우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
교육시간 | ● 12시간 이상 |
"자주 하는 질문"
▣ 보험설계사는 등록 후에도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의무 : ☞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는 모집업종(생명·제3보험 또는 손해·제3보험)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차모집 시에는 5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가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나요? → 관련 법조문 해석상 보험설계사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보험회사에 있으므로 교육비용 역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방침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만약 이를 이유로 보험설계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결국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보험설계사 여러분이 보험업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밑거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1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체결 시 준수사항(금지행위·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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