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험업을 시작하려는 분에게 이 정보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보험대리점 영업의 첫걸음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영업보증금의 예탁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 질서 유지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신뢰받는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 영업보증금의 예탁 :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당 보험회사에 다음 구분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1항)
구분 | 영업보증금 |
개인보험대리점 | 1억 원 이내 |
법인보험대리점 | 3억 원 이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예탁 의무 면제 |
👉 영업보증금은 위 금액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하고(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 질서의 유지를 위해 영업보증금 증액 명령이 가능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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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금 예탁 방법 : 영업보증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① 현금, ②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④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제5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보험업계에서 여러분의 발자취가 더욱 견고하고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대리점 영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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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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