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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수적인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험업을 시작하려는 분에게 이 정보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보험대리점 영업의 첫걸음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영업보증금의 예탁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 질서 유지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신뢰받는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 보험대리점의 개념과 등록 신청 절차, ◈ 보험대리점 운영 시 준수사항,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교육이수 의무와 운영 중 신고사항,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 보험중개사의 개념·등록요건·영업범위, ◈ 보험중개사의 영업 개시(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방법, ◈ 보험중개사의 권리(수수료·보수 청구권) 및 유의 사항(의무·금지), ◈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와 신고(변경·겸업), ◈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모집 업무 폐지(영업 종료)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자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금의 예탁 :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당 보험회사에 다음 구분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4-10조제1항]

구분 영업보증금
개인보험대리점 1억 원 이내
법인보험대리점 3억 원 이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예탁 의무 면제

 

영업보증금은 위 금액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하고(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 질서의 유지를 위해 영업보증금 증액 명령이 가능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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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금 예탁 방법 : 영업보증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현금,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제5항)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업계에서 여러분의 발자취가 더욱 견고하고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대리점 영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3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대리점의 개념과 등록 신청 절차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험대리점의 개념과 등록 신청 절차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보험대리점의 개념부터 등록 신청 절차에 이르기까지, 보험업에 관심이 있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려 합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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