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바로 보험중개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제안하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 보험대리점의 개념과 등록 신청 절차,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대리점 운영 시 준수사항,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교육이수 의무와 운영 중 신고사항,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 보험중개사의 영업 개시(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방법, ◈ 보험중개사의 권리(수수료·보수 청구권) 및 유의 사항(의무·금지), ◈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와 신고(변경·겸업), ◈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모집 업무 폐지(영업 종료)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자입니다"

 

▣ 보험중개사의 개념 :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

 

▣ 보험중개사 도입 배경 및 특징 : 다양한 상품정보를 가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995년 11월 OECD 보험위원회에서 보험중개사제도의 국내 수용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1997년 4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설계사 대리점과 달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조직입니다.

 

▣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영업 범위 :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와 법인인 보험중개사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

 

① 영업 범위별

구분 개념 영업범위
생명보험
중개사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재보험
손해보험
중개사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기술·권리·도난·유리·동물·원자력·비용·날씨 보험 종목
제3보험
중개사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재보험

 

② 운영 주체별

구분 운영 주체별
개인중개사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중개사
법인중개사 상법상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보험중개사

 

▣ 보험중개사의 업무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 관리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4-19조 제1항]

 

위험 관리 자문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19조 제2항)

 

"보험중개사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 보험중개사로 등록하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별표 3 제3호 참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요건
보험중개사의 등록 요건

개인보험중개사로 등록하려면 교육이수 요건과 함께 해당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참고)

 

금융감독원에서 실시(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으로써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www.insis.or.kr)-시험안내-시험제도안내 참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중개사 등록이 제한됩니다"

 

▣ 보험중개사의 등록 제한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89조 제2항),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다른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의 임직원,

 

외국의 법령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5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보험중개사 등록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 :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다음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9조 제1항, 제194조 제2항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 제1항 및 별지 제11-2호 서식)

개인 법인
등록신청서
등록요건(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력서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중개사 등록 신청인의 고지사항 보험중개사 등록 신청인의 고지사항(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 포함)
주주명부
728x90

"자주 하는 질문"

 

▣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과 무엇이 다른가요? →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은 특정한 보험회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반면, 보험중개사는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 →보험업무 →중개사/전문인(업) 코너에서 상호(대표자명)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중개사 등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의 등록 여부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보험중개사는 그 선택 과정에서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7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부적절한 영업을 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으로서

mjdd.co.kr

 

320x100
250x2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