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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신가요? 이 교육은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부터 보험 관련 법령, 분쟁 사례, 보험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중개사로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보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 보험대리점의 개념과 등록 신청 절차,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대리점 운영 시 준수사항,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교육이수 의무와 운영 중 신고사항,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 보험중개사의 개념·등록요건·영업범위, ◈ 보험중개사의 영업 개시(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방법, ◈ 보험중개사의 권리(수수료·보수 청구권) 및 유의 사항(의무·금지), ◈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모집 업무 폐지(영업 종료)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 교육 이수 :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표에 따라 교육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2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별표 4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4-5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

구분 교육 기준
교육 과목 ●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 보험상품(생명·손해·제3보험상품)
●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 기관 ● 보험회사
●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6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기준 이상인 법인 아닌 보험중개사는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이수 :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표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및 별표 4 제2호)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은 직전 연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 제3항)

구분 교육 기준
교육 과목 ●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목
교육 기간 ●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 방법 ● 집합교육(이 경우 강사의 자격 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교육 시간 ● 1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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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그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등록사항 등 변경 신고 :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사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94조 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및 별표 8 제18호)

 

▣ 위탁 해지 신고 :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194조 제2항 제1호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 보험중개사의 겸업 신고 : 보험중개사가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8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4-17조 제1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

 

겸업 신고서,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려는 법인은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은 보험중개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 업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전문적인 보험중개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1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중개사의 권리(수수료·보수 청구권) 및 유의 사항(의무·금지)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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