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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부적절한 영업을 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으로서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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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 보험대리점의 개념과 등록 신청 절차,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대리점 운영 시 준수사항,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교육이수 의무와 운영 중 신고사항, ◈ 보험중개사의 개념·등록요건·영업범위, ◈ 보험중개사의 영업 개시(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방법, ◈ 보험중개사의 권리(수수료·보수 청구권) 및 유의 사항(의무·금지), ◈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와 신고(변경·겸업), ◈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모집 업무 폐지(영업 종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습니다"
▣ 등록취소사유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8조 제1항)
① 보험대리점이 등록 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7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등록 당시 보험대리점이 등록 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87조),
④ 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보험업법 제87조의 제1항), ⑤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주된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101조)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①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③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④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⑦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①, ④부터 ⑥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청문실시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대리점에 청문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3항 및 제88조 제3항)
▣ 취소통보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대리점 및 보험대리점이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4항 및 제88조 제3항)
"보험대리점은 업무운영과 자산 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 보험대리점의 운영 등에 대한 조치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1조 제1항, 제132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①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②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③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④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⑤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⑥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
※ 보험대리점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4호)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보험대리점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및 제136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4조 제2항 및 제136조 제1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영업의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④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⑦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 보험대리점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에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3조 제1항 및 제136조 제1항)
※ 보험대리점이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5호)
▣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자산 상황에 대한 검사 : 보험대리점은 그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33조 제2항 및 제136조 제1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대리점에 대해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3조 제3항 및 제136조 제1항)
※ 보험대리점이 업무 및 자산 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금융감독원의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5호 및 제16호)
"자주 하는 질문"
▣ 보험대리점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보험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에 대하여 부당행위 주체별로 처벌(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이뤄지게 되며,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위탁검사의 경우 검사 완료 후 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포함된 검사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내부절차를 거쳐 수검받은 대리점에도 검사서가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보험대리점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 보험협회의 검사 결과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 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영업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뢰와 업계 전반의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입니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영업 활동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보험 업계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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