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중개사의 모집 업무 폐지와 관련된 절차와 신고 의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집 업무를 폐지(영업 종료)하게 되었을 때는 적절한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모집업무 폐지한 경우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
✅ 신고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4호)
➡️ 그 밖의 변경 신고사항 :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①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③ 본인이 사망한 경우(그 상속인이 신고함)
④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⑤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경우(보험업법 제85조 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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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모집업무 종료 시 보험협회의 장에게 폐지 신고"
✅ 신고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보험대리점은 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94조 제3항, 제4항 및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4호)
신고 내용 | 신고 주체 | 신고 기관 |
일반적 업무 폐지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보험협회 |
본인 사망 | 상속인 또는 계약 체결한 보험회사 | |
법인 해산 |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계약 체결한 보험회사 |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멸 | 관리인 또는 계약 체결한 보험회사 | |
직접 업무 폐지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 보험대리점이 위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4호)
"보험중개사 영업 종료 시 금융감독원장에 폐지 신고"
✅ 신고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및【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8호】)
구분 | 신고자 |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 보험중개사 본인 |
(개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 |
(법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청산인·업무집행 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 관리인이었던 자 |
👉 이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4호)
"보험 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금의 반환 : 보험중개사가 보험 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 신청 :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위의 반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이 보험 모집 업무의 폐지와 관련된 신고 의무에 대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하여 향후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이 안전하게 업무를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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