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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중개사의 모집 업무 폐지와 관련된 절차와 신고 의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집 업무를 폐지(영업 종료)하게 되었을 때는 적절한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 보험대리점의 개념과 등록 신청 절차,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대리점 운영 시 준수사항,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교육이수 의무와 운영 중 신고사항,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 보험중개사의 개념·등록요건·영업범위, ◈ 보험중개사의 영업 개시(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방법, ◈ 보험중개사의 권리(수수료·보수 청구권) 및 유의 사항(의무·금지), ◈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와 신고(변경·겸업), ◈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3호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4호)

 

※ 그 밖의 변경 신고사항 :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본인이 사망한 경우(그 상속인이 신고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경우(보험업법 제85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4호)

 

"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폐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보험대리점은 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94조 제3항, 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4호)

신고 내용 신고 주체 신고 기관
일반적 업무 폐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협회
본인 사망 상속인 또는 계약 체결한 보험회사
법인 해산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계약 체결한 보험회사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멸 관리인 또는 계약 체결한 보험회사
직접 업무 폐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대리점이 위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4호)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종료하려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 폐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8호)

구분 신고자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보험중개사 본인
(개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법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업무집행 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관리인이었던 자

 

이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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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금의 반환 : 보험중개사가 보험 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 신청 :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위의 반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자료출처 : 법제처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이 보험 모집 업무의 폐지와 관련된 신고 의무에 대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하여 향후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이 안전하게 업무를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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