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및 운영 중 신고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은 보험 모집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러분의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으로서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 교육이수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표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2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별표 4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 제2항 제3호 및 제6호)
구분 | 교육기준 |
교육과목 | ●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
교육기관 | ● 보험회사 ●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
교육방법 |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교육시간 | ● 20시간 이상(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 |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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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이수 :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및 별표 4 제2호)
➡️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은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 제3항)
"보험대리점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 보험대리점은 등록(보험업법 제87조)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94조 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4호)
✅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겸업 신고 : 보험대리점은 계약을 원하는 보험회사에 계약체결을 신청하고(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87쪽 참조), 보험회사가 개인보험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 제4항 전단)
➡️ 보험대리점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동종의 다른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87쪽 참조)
✔️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의 모집과 생명보험의 모집을 겸업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을 원하는 다른 업종의 보험회사를 거쳐 겸업 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 제6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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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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