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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및 운영 중 신고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은 보험 모집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여러분의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으로서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 보험대리점의 개념과 등록 신청 절차,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대리점 운영 시 준수사항,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 보험중개사의 개념·등록요건·영업범위, ◈ 보험중개사의 영업 개시(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방법, ◈ 보험중개사의 권리(수수료·보수 청구권) 및 유의 사항(의무·금지), ◈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와 신고(변경·겸업), ◈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관련 법령),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모집 업무 폐지(영업 종료)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 교육이수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표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2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별표 4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4-5조 제2항 제3호 및 제6호]

구분 교육기준
교육과목 ●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기관 ● 보험회사
●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교육시간 ● 20시간 이상(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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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이수 :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및 별표 4 제2호)

 

※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은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 제3항)

 

"보험대리점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 보험대리점은 등록(보험업법 제87조)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94조 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4호)

 

▣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겸업 신고 : 보험대리점은 계약을 원하는 보험회사에 계약체결을 신청하고(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87쪽 참조), 보험회사가 개인보험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4-7조 제4항 전단]

 

보험대리점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동종의 다른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87쪽 참조)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의 모집과 생명보험의 모집을 겸업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을 원하는 다른 업종의 보험회사를 거쳐 겸업 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 제6항)

 

자료출처 : 법제처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5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대리점 운영 시 준수사항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험대리점 운영 시 준수사항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어, 더욱 신뢰받는 보험 모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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