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수적인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험업을 시작하려는 분에게 이 정보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보험대리점 영업의 첫걸음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영업보증금의 예탁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 질서 유지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신뢰받는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자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금의 예탁 :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당 보험회사에 다음 구분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4-10조제1항]
구분 | 영업보증금 |
개인보험대리점 | 1억 원 이내 |
법인보험대리점 | 3억 원 이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예탁 의무 면제 |
※ 영업보증금은 위 금액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하고(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 질서의 유지를 위해 영업보증금 증액 명령이 가능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 제재 법령, ◈ 보험대리점 등록 절차, ◈ 보험대리점 운영 시 준수사항, ◈ 보험대리점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 보험중개사 등록요건, ◈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방법, ◈ 보험중개사 수수료·보수 청구권·의무
◈ 보험중개사 교육 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중개사 제재 법령,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업무 종료 절차
▣ 영업보증금 예탁 방법 : 영업보증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① 현금, ②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④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제5항)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업계에서 여러분의 발자취가 더욱 견고하고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대리점 영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3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대리점의 개념과 등록 신청 절차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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