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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 거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칙, 금융실명거래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실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란 간단히 말해, 모든 금융 거래가 거래자의 실제 이름(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투명하고 정직한 금융 활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금융 거래의 비밀보장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래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금융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면제대상·할인율), ◈ 퇴직연금제도(DB·DC·IRP) 종류, ◈ 신용관리 방법(신용정보·CB정보),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유형), ◈ 의심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고객확인제도(CDD)·자금세탁방지제도, ◈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실명거래란?"

 

▣ 실지명의(실명) 금융거래 원칙 :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금융회사 →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 실지명의(實地名義)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실명 확인의 예외 : 금융회사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따른 계속거래,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100만 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과 10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특정채권)으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 위반 시 제재 :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률 제7조 제1항)

 

▣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 금지 : 불법·탈법 목적의 금융거래 금지 →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6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란?"

 

▣ 거래정보등 제공 금지 :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거래정보 등)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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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제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통장을 개설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의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실명거래 원칙 →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 금지 →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금융실명거래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원칙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개인의 금융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금융거래 시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1.29 - [금융정보/기타 금융정보]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비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의 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금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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