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융소비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의 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8호, 2023. 7. 5. 발령·시행)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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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면제대상·할인율), ◈ 퇴직연금제도(DB·DC·IRP) 종류
◈ 신용관리 방법(신용정보·CB정보),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유형), ◈ 의심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고객확인제도(CDD)·자금세탁방지제도. ◈ 예금자보호제도
▣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및 효력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청약 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장성 상품 : 1.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청약철회 효력 발생 시기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다음의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을 발송한 때 1) 전자우편,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
②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1.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1) 계약서류를 받은 날, 2) 계약체결일
2. 청약철회 효력 발생 시기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다음의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을 발송한 때 1) 전자우편,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
③ 대출성 상품 : 1.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1)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계약체결일
2. 청약철회 효력 발생 시기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다음의 금전·재화 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반환한 때
1)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등, 2)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3)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의 비용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 청약 철회의 효력 제한 :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본문)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46조 제5항 단서)
▣ 청약 철회에 따른 금전·재화 등의 반환 :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 등의 반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7항)
▣ 손해배상 또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 금지 :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위법계약의 해지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① 적합성원칙, ② 적정성원칙, ③ 설명의무,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 ①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 (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 기간을 포함)가 이루어지고,
② 일반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2.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3. 표지어음,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 해지권의 행사 기간 : 위법계약의 해지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 절차 : ① 계약의 해지 요구 및 수락 등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1. 금융상품의 명칭과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 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할 때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47조 제1항 후단)
② 계약의 해지 및 관련 비용 요구 금지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란 → 위반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해지 요구의 수락 여부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일반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해지 요구의 수락 여부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행위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률 제47조 제3항)
“자료열람요구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열람 대상 자료 : ①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②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③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④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 일반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위법 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⑤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⑥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자료의 열람 요구 절차 : ① 열람요구서 제출 → 일반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열람의 목적 : 분쟁조정 신청 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2. 열람의 범위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위 1. 과의 관계, 3. 열람의 방법
② 자료의 열람 및 열람 연기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8조 제4항 후단)
③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6항)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과 신용 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30조의2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 은행은 신용 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은행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제69조 제4항)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48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25조의4 제3항)
▣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자의 신용 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신용 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 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②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금리인하 수용 여부 회신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이 금융소비자로서 더욱 강력해지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금융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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