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자금융거래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란, 우리가 은행 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현대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은행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매체(비밀번호·생체정보·보안카드 등)의 사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 이를 부주의하게 다루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전자금융업무)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란 :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 전자금융업자란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4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방법
◈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지역산림조합·신협 예금자보호 대상, ◈ 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 휴면예금(실기주 과실) 찾는 방법, ◈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및 금융상품
"접근매체(비밀번호·생체정보·보안카드·현금카드 등)의 사용 및 관리"
▣ 접근매체 발급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발행 권면 최고한도가 5만 원 이하 전자화폐인 경우, ②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를 얻은 경우
③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 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그 기간 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
▣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본문)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④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 위 ①부터 ④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범죄 이용 목적의 정보 제공 금지 :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전자금융거래 내용의 확인"
▣ 거래내용 확인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의무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는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요구"
▣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
▣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 통지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거나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2호)
"자주 하는 질문"
▣ 얼마 전 어머니께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양도 등 금지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②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④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 위 ①부터 ④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금융거래는 편리함과 동시에 책임감 있는 사용을 요구합니다. 오늘 공유한 정보가 여러분의 전자금융거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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