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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분쟁과 그 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금융분쟁 해결(증권관련집단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당사자간의 화해계약) 방법, ◈ 개별 법령(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지역산림조합·신협)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자보호 대상, ◈ 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 휴면예금(실기주 과실) 찾는 방법, ◈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전자금융거래(인터넷·텔레뱅킹) 주의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및 금융상품

 

"소비자분쟁의 조정"

 

▣ 분쟁조정기구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

 

▣ 분쟁조정 제외 대상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있거나 분쟁 조정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가 다시 신청된 경우, ②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다음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분쟁조정 절차"

 

▣ 민원제기 : 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참조) 민원 제기는 전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권고 :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7조)

 

▣ 조정신청 :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8조 본문)

 

다만, 피해의 원인 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여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은 60일 내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호)

 

*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은[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www.ccn.go.kr)]의 상담 신청을 통해 할 수 있고, 소비자 상담 전화 (☎1372)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기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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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의 효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같은 법 제67조 제1항)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전단)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67조 제2항 후단)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같은 법 제67조 제4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살펴본 정보가 여러분이 소비자로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7 - [금융정보/기타 금융정보] -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방법 절차 확인해 보세요!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방법 절차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금융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분쟁조정의 절차, 그리고 조정의 효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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