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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기타 금융정보

민사소송·조정(금융분쟁) 절차

by 늘슬찬 엠디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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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원에서의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하는 과정이며, 민사소송은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툼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

 

▣ 민사조정 :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 민사조정의 대상 :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에 관한 분쟁 사건입니다. (같은 법 제2조)

 

▣ 민사조정 절차 : 민사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는데 구술로 신청할 때는 법원 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민사조정 기일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같은 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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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해결(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방법, ◈ 새마을금고·우체국·농·수협·신협 예금자보호 대상

◈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 휴면예금(실기주 과실) 찾는 방법, ◈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전자금융거래 주의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및 금융상품, ◈ 금융분쟁 해결(증권관련집단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당사자간의 화해계약)방법

 

▣ 민사조정의 효력 :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

 

▣ 민사소송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따라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사법상의 생활 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 형사소송과의 비교 :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48조),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법 제280조 제1항)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민사소송법 제280조 제4항)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87조 제1항)

 

▣ 민사소송의 효력 :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같은 법 제396조 참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법적 분쟁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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