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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금융 지식을 밝혀줄 길잡이,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위원회의 비교공시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익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예금상품의 종류와 우대금리 받은 방법, ◈ 의심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예금자보호제도, ◈ 고객확인제도(CDD)·자금세탁방지제도, ◈ 퇴직연금제도(DB·DC·IRP) 종류, ◈ 신용카드의 기능 및 역사, ◈ 주택담보대출 용어와 규제 현황

 

"금융상품이란?'

 

▣ 금융상품 :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 금융상품의 유형 : 금융상품은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개별 금융상품이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① 예금성 상품 → 예금, 예탁금,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다만,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제외)

 

② 대출성 상품 → 대출,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대부, 연계대출, 보험회사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 매출채권 매입(각각 일반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 대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다만, 수출환어음 매입등 수출·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

 

③ 투자성 상품 → 금융투자상품, 연계투자, 신탁계약, 투자일임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 ④ 보장성 상품 → 보험상품, 공제, 보험상품과 유사한 금융상품

 

▣ 금융상품 비교공시 : 금융위원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금융상품별 비교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 및 비교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 제1항·제2항)

비교공시 범위 및 내용
비교공시 범위 및 내용

"금융소비자란?"

 

▣ 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 한국은행이나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참조)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참조)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 :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의 주요 내용 및 위반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합성원칙 →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이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계약 체결 권유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② 적정성원칙 → 금융상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할 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③ 설명의무 → 일반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2호·제6호)

 

④ 불공정영업 행위 금지 →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보증, 담보,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3호·제6호)

 

⑤ 부당권유 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제6호)

 

⑥ 허위·과장 광고 등 금지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참조),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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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 팁"

 

▣ 저축 만기로 목돈을 투자하고 싶은데 예금이나 적금 등, 너무 많은 상품이 있던데요. 어떤 상품이 좋을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를 통해 펀드나 연금상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범위 ☞ 금융위원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 펀드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금융소비자는 펀드 판매자로부터 펀드상품에 대한 설명을 꼭 들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나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도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의 금융상품 선택에 유익한 지침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27 - [금융정보/대출정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자격 대상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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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늘슬찬 엠디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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