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연금 가입 시 조건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좀 더 혜택이 있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연금 수령 시 10년 초과분은 퇴직소득세 4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절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도약계좌, ◈ 미소드림적금 ,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희망적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lan) :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 부르는데요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운용에 대한 결과는 기업에 귀속됩니다. 또한, 근속연수 x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회사의 부담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변동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3개월 평균임금ⅹ30일ⅹ(총근속 일수/365일) → 여기에서 3개월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 (12개월간 받은 정기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ⅹ3/12) 모두 합한 금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 20만원(1일)인 사람이 20년 근속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20만원 ⅹ 30일 ⅹ(7,300÷365) =1억2천만원입니다.

 

근로자의 측면에서 확정급여형의 장점은 투자에 따른 변동성(리스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약속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나 투자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입니다.

 

* 퇴직급여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됩니다. (단, 가입자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경우와 법에 따라 담보대출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 : 확정기여형(DC)은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부담금을 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하며, 이 부담금을 근로자 스스로 원하는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예금상품과 같은 안전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공격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운용 결과가 좋아 퇴직금이 크게 불어날 수 있는 반면,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며, 확정기여형의 장점은 개인이 투자 선택권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납입함 부담금과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여 최종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 퇴직급여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됩니다. (단, 가입자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경우와 법에 따라 담보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

 

▣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IRP)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불입할 수 있으며, 다른 세액공제 상품(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퇴직소득세와 원금(퇴직금)을 운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형(IRP)은 근로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이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IRP)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며,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 부담으로 추가 납부가 가능하고,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728x90

▣ 퇴직연금 종류별 비교

구분 DB DC IRP
특징 퇴직급여
노사가 확정
기업 부담금
노사가 확정
퇴직자, 취업자(개인형)
10인 미만 기업(기업형)
주체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기업
부담
운용결과로
기업 부담금 변동
매년 부담금 확정 없음,
기업형IRP는
DC와 같음
퇴직
급여
확정 변동 변동
세액
공제
없음 있음 있음
중도
인출
불가 사유 충족시
가능
사유 충족시
가능
대상
기업
도산위험
없는 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소규모 기업

▣ 과세 체계 : 부담금 적립·운용 시점에 과세를 이연하고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하며, 수령 형태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10년을 초과하는 때부터 퇴직소득세 40%를 감면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 DB는 보호 대상이 아니며, DC·IRP는 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 시 적립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고, 다른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과는 별개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요약하자면, 확정급여형은 안정적인 퇴직금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고, 확정기여형은 개인이 투자 선택을 원하는 분들에게 유리하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7.19 - [금융정보/예금정보] - 퇴직연금제도 이해하기!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인생 2막, 노후 준비에 필요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mjdd.co.kr

 

320x100
250x2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