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푸른씨앗)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사용자 부담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고, 올해 말까지 가입할 경우 수수료를 5년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로, 월평균 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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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씨앗 퇴직연금(부담금·수수료·지급방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도약계좌, ◈ 미소드림적금 ,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희망적금, ◈ 퇴직연금제도(DB·DC·IRP)
"도입 배경"
▣ 중소사업장 체불방지 : ①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퇴직 시 목돈이 필요하며, 사업장 경영이 어려울 때는 퇴직금 체불로 이어집니다.
② 퇴직금 체불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외에 퇴직급여 적립이 필요합니다. ③ 또한, 근로자는 임금채권 부담금에서 대위변제하는 최근 3년간 퇴직급여 외에는 개인이 민사소송 등 자력구제로 받아야 합니다.
▣ 중소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한계 : ① 중소사업장의 경우 복잡한 가입 절차와 경제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기피합니다. (규모별 도입률 : 30인 미만 24%, 30~299인 미만 77.9%, 300인 이상 90.8%)
② 노후 소득보장 미흡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당수가 원리금 보장상품 등 일부 상품에 편중되어 상품 운용을 하므로,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DC형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근로자에게 일임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지나친 안정성을 추구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투자수익이 발생합니다.
③ 근로자 가입률 저조 → 대기업 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중소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저조
▣ 기금제도 관련 법 개정 내용 : ① 취지 → 근로복지공단이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 운용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② 사용자부담금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 계정에 납입,
③ 적립금 →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을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 급여제도 (퇴직급여보장법 2조 14호)
④ 운영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퇴직급여보장법 23조의 2),
⑤ 급여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 지급하며, 급여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퇴직급여보장법 23조의 12)
⑥ 국가의 지원 →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퇴직급여보장법 23조의 14)
"도입 효과"
▣ 근로자 : ①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전문 자산 운용기관의 체계적 자산 운용을 통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더 높은 수익률 기대(물가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산정하며, 안정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자산 배분 시행)
②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전문가 집단의 공동기금운용을 통한 안정된 수익 창출로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사용자 : ① 가입절차 간소화 → 별도 규약신고 및 자산관리계약 등 절차 없이 표준계약서 활용 및 가입 신청을 통한 간편한 가입
②【사용자부담금】재정지원(3년 한시) →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100, 상시 30명 이하 사업의 최저임금 120% 이하(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1명당 23만 원, 사업별 최대 30명까지 지원
③【수수료】절약 →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사용자와 가입자 부담금의 0.2% 이하)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장점 : ① 사용자 장점 → 1) 사용자부담금 지원(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2) 보다 낮은 수수료(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3)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퇴직연금 가입 시 복잡한 절차(규약서·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 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4)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효과(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분할 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퇴직금을 나누어 사외 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 장점 → 1)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관리·운영합니다.), 2) 안전한 노후보장(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 적립 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3)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체계적 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4) 믿을 수 있는 투자 의사 결정(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 결정을 진행합니다.)
"기금 가입절차"
▣ 사업장 : 1단계 → 제도 도입 동의 :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2단계 → 신청서 제출 : 가입신청서 제출(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등록), 3단계 → 부담금 납입 : 정해진 납입 주기에 납입
▣ 근로자(가입자) : 1단계 → 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제출(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부 여부 등), 2단계 → 부담금 납입( 근로자 ↔ 공단 ) 정해진 납입 주기 또는 수시로 납입
▣ 기금제도 가입방법 : ① 온라인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https://pension.comwel.or.kr)가입신청서 작성, 2단계 : 가입자명부 첨부 및 가입자 동의, 3단계 : 가입 통보
② 대면신청 → 1단계 : 서류작성(가입신청서, 가입자명부 및 가입자 동의서 등), 2단계 : 관할 소속 기관에 제출, 3단계 : 가입 통보
▣ 제도이전 절차 : 제도이전 [퇴직연금제도(공단DC 포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간 이전], ① 근로자 동의(제도이전에 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
② 기금제도 가입 및 제도이전 신청(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계약 체결 및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로 제도이전 신청, ③ 적립금 이전(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로 기존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④ 기금제도 운용(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고려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푸른씨앗의 부담금·수수료·지급 정보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 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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