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6월 15일부터 판매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두 번째 포스팅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변경된 내용과 중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76만 1,000명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달에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이 계좌의 신청은 3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신청은 이번 달 14일까지 은행 영업일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려,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해당 기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미소드림적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희망적금, ◈ 퇴직연금제도(DB·DC·IRP)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는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이 초과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알림톡을 받게 됩니다.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소득 확인이 완료된 후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줄 예정입니다.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들은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10일부터 21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신 후에는 매월 월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여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은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 합계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180%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연간)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7인 가구 | 168,060,787원 |
▣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최대 6%),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비과세 혜택 및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소득 (종합소득) |
정부 기여금(월) | ||
지급한도 | 지급비율 | 지급한도 | |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7,500만원 초과 (6,300만원 이하) |
미지급 |
◈ 우대금리 조건 : 소득+우대금리는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 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되며,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년 충족 시 공시금리의 20%씩 지급함. (5년간 충족 시 공시금리의 100% 지급)
▣ 가입 절차 : 매월 거래은행 앱에서 신청 → 신청 후 약 3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 → 익월 (계좌 개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이상으로 오늘은 2023년 6월 15일부터 판매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관련 내용은 아래의 청년도약계좌 첫 번째 이야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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