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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생 2막, 노후 준비에 필요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노후 자금 마련에 활용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노인 부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근로환경과 평생직장의 개념 변화로 인해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은 저출산 현상과 결합하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도약계좌, ◈ 미소드림적금 , ◈ 장병내일준비적금, ◈ 청년희망적금, ◈ 퇴직연금제도(DB·DC·IRP),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65세 이상 노년 부양 비율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 사회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낮아 노인 부양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환경도 급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어들고,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0년 동안 일하고 이후 20년을 퇴직금으로 생활했다면, 현재는 20년간 일하고 40년의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노후생활을 위한 선택적인 요건인 개인연금과는 달리,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요건이며, 선진국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노후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로,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제도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제도이며, 확정기여형은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은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개인적인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해 보면,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하다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운용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DB)이나 근로자(DC, IRP)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며,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낮은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효과로 인한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절약한 세금을 재투자하여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퇴직금제도는 연봉 인상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 액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 운용으로 퇴직급여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자 부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안정되고, 퇴직금 관련 비용 예측을 용이하게 하여 재무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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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은 사용자 부담금(10%)을 지원받고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이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임금채권 부담을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장기근속률을 향상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근로자 개인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고, 기업은 비용 절감 등 재무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오늘 포스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시 알아야 할 DB·DC·IRP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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