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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분쟁 해결 방법의 하나인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분쟁 해결의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 해결(증권관련집단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 방법

 

"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 해결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31조)

 

 

※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 해결 시 주의사항 → 민법의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 해결은 합의 과정에서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합의 내용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한 이후에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다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은 가장 손쉽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계약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때에는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계약 시 손실보전행위의 금지"

 

▣ 손실보전 등의 금지 : 당사자 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같은 법률 제55조)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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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 행위의 효력(무효) 판례 : 위와 같은 손실보전 금지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을 약속한 경우 판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따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 판단을 초래하여 가격 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써,

 

증권투자에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30718 판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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