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분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인데요,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 개념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러가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제도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방법, ◈ 금융분쟁 해결(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방법
◈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지역산림조합·신협 예금자보호 대상, ◈ 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 휴면예금(실기주 과실) 찾는 방법, ◈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 전자금융거래(인터넷·텔레뱅킹) 주의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및 금융상품
"반환지원 신청"
▣ 반환지원 대상 :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 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①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② 이미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③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2023년 1월 1일 이후 착오 송금한 경우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됩니다.
④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합니다. 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신청방법 : 착오 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및 착오 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2조 제1항)
① 인터넷 신청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②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반환지원 대상 예시"
▣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에 대하여 착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인 경우에만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착오 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21. 7. 6.(예금자보호법 시행일) 이후, 착오송금액이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23. 1. 1(대상금액 확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에 한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례 : 2022년 12월에 15백만 원을 착오 송금한 경우 →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 송금의 경우, 2023. 1. 1.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만 반환지원 대상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② 사례 : 3천만 원을 송금해야 하나 착오로 7천만 원으로 2023. 1. 에 착오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나, 착오 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천만 원 이하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송금인은 착오 송금 발생 시 우선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착오 송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및 반환지원신청은 (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께서 2023년 1월에 3천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7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착오 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선 해당 은행 등에 먼저 반환신청을 해보고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의 정보가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금융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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