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오늘은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국민주택채권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저당권 설정과 주택 등 부동산 구입 시 매입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입하여 즉시 매도하는 할인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채권을 구입하는지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매매(구입·매도) 거래 절차와 확인 사항,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신고 및 등기 절차, ◈ 전세 사기 예방 전·월세 계약 시 확인 사항,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신청 자격, ◈ 손익공유형모기지(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대상, ◈ 수익공유형모기지(주택담보대출) 자격 대상,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 대상, ◈ 주택·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전·월세대출 자격·대상·한도·금리 비교 확인,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자격 대상

 

▣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 ①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인·허가, 등기·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 다만,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② 제2종 국민주택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2013년 5월 31일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발행 폐지되었습니다.

 

▣ 발행조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5년 만기까지 보유 시 연 복리 1.3%의 이자와 원금을 받습니다.)

발행 방법 및 조건
발행 방법 및 조건

▣ 절차안내 : ① 매입 의무 대상자 여부 확인 → 대표적 매입 의무 대상자 : 소유권의 이전(보존) 시 소유권의 이전(보존)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 상속받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등이 대상자입니다. * 세부 대상자 : 아래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의 부표를 참고하세요

매입대상 및 금액표(1)
매입대상 및 금액표(1)
매입대상 및 금액표(2)
매입대상 및 금액표(2)
매입대상 및 금액표(3)
매입대상 및 금액표(3)

* 매입의무 면제 기준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입니다.
 
◈ 행위주체별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2. 도시철도채권 매입자, 3. 농업/어업/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 4. 농업인/영농법인 등의 농지 소유권이전/저당권 설정·이전 등기, 5.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등기, 6.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소유권보존·이전 등기,

 

7. 사립학교법인(경영자)의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8.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임대주택 건설, 매입 등에 대한 건축허가/부동산등기, 11.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2.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대지 보존등기, 14. 언론기관의 언론사업용 건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5. 신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16.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7. 법인 합병등기 · 중소기업 현물출자 법인 설립등기 시 부동산 등기,

 

18.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등기, 19.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회사 설립등기 시 부동산(권리) 등기, 20. 농업협동조합법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권리) 등기, 2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22. 조세납부의무자의 조세납부 관련 저당권 설정등기

 

◈ 건축허가 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 1. 공장용 건축물, 2. 교육용 건축물, 3. 종교용 건축물, 4. 자선용 건축물, 5. 공익용 건축물

건축허가 시 면제대상 건축물 범위
건축허가 시 면제대상 건축물 범위

◈ 타법령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6. 한국철도시설공단법, 7.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8.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9.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특별법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1) 

국민주택채권 매입 일부 면제 범위(1)
국민주택채권 매입 일부 면제 범위(1)
국민주택채권 매입 일부 면제 범위(2)
국민주택채권 매입 일부 면제 범위(2)

② 매입대상금액 조회 → 채권 매입 대상 금액은 부동산 종류, 증여, 매매, 저당권설정, 건축허가, 면허, 등록 등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상기표 매입대상 및 금액표를 참고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부담금 조회 →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고객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4.06.19 할인율 10.03745%)

 

1백만원 즉시 매도(할인) 시 고객부담금
1백만원 즉시 매도(할인) 시 고객부담금

* 즉시 매도 시 본인 부담금 : 발행금액-(매도금액-수수료)-(선급이자-소득/법인세-주민세)로 계산하며, 대략적인 금액은 발행금액 1백만 원 Ⅹ 할인율(10.03745%)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세 기준임)

728x90

④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할인)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터넷 은행을 통한 채권 매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은행 영업 창구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에 입고하거나 은행창구에서 직접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입고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16일부터 채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하며, 채권증서 및 매입필증은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중도상환 : 중도상환 대상 요건은 당해 면허, 허가 또는 인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 중도상환 신청방법 : 매입 채권은 매입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중도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 원금 : 상환일로부터 5년, 이자 : 상환일로부터 5년
 
▣ 상환일(만기일) 경과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지방자치단제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에게 발행하는 채권으로,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받아간 날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만기가 도래하며, 국민주택채권은 만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원금과 이자는 국고에 귀속 (소멸시효 완성) 되며, 제1종 국민주택채권보유자의 상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제도는 채권의 소유자가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상환일로부터 5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권리불 행사의 상태가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재판상 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소멸시효 계산 예시) 매출일 : 2002년 4월 7일, 발행일 : 2002년 4월 30일, 상환일 : 2007년 4월 30일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
 
상환청구 기간은 2007년 4월 30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이며, 2012년 5월 1일 채권 소멸시효 완성 (단, 상환청구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상환 청구 가능)
 
* 매출일 : 고객이 실제로 채권을 은행에서 매입한 날, 발행일 : 고객이 실제로 매입한 날(매출일)이 속한 달의 말일, 상환일 : 채권의 만기일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만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원금 및 이자가 국고에 귀속되어 지급이 불가하므로, 이에 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전에 상환청구를 하시어 본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이 채권을 통해 국가는 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9.29 - [금융정보/대출정보]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같이 알아보시죠!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서민이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mjdd.co.kr

 

320x100
250x2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