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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구입 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저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순자산 기준 등 일부 자격이 변경되어 자료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2024년 4.69억 원)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손익공유형모기지(주택구입자금대출),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 대출 대상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자산심사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액. *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료실] 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 : 연 1.8%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천 8백만 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 원 한도)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대출 기간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1.8%, 3년 초과 시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 처분이익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가 기금에 귀속됩니다.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되며,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 전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신청절차 :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 대출 실행 후 다음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 이용 후 임대를 주는 것은 허용되나요? → 장기 대출이라는 점, 전근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주 수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월세 임대는 가능합니다.


▣ 창구 접수 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내용 및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및 기타증명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득입증서류(본인과 배우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직 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과세(미과세)증명원,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기타 필요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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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대출대상자 선정(SMS 통보) 후 실제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여 대출 약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대상자 통보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고 신청한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셔야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영업점 상담 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해야 하나요? →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대상 물건을 사전에 선정하고 예상 매매금액 및 동·호수 등 주소를 영업점 방문 시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하셔도 접수는 가능하나, 대출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나는 변화가 시작되길 기원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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